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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공해 생활소음 이벤트행사장의 요란한 음악소리가 신종공해로 대두되고 있으나 지자체는 규제 할 만한 조례가 없어 지역민의 피해는 계속 될 전망이다.
ⓒ 정홍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벤트 행사장의 소음이 신종공해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조례제정이 시급하다.

봄철을 맞아 신장개업하는 업소가 부쩍 늘자 병원가와 주택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벤트 행사장의 요란한 음악과 계속 반복되는 방송으로 의지와 무관하게 들어야만 하는 인접 시민들의 귀를 피곤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할만한 조례가 없는 것이 지자체의 현실이다.

때와 장소 무관 이벤트행사장의 소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인근에는 사무실이 밀집해 있고 병원이 있으나 요란한 음악에 지역민과 환자들은 한나절 내내 시달려야만 했다.
ⓒ 정홍철
19일 오전부터 제천시 명동 소재 ○○칼국수 개업을 홍보하기 위해 고성능 앰프로 중무장(?)한 2명의 행사도우미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연속 반복되는 홍보방송을 해 인접 S병원의 환자들의 휴식을 방해했다.

본 기자는 해당 업소에 전화를 걸어 “소리가 너무 커 업무에 방해가 되며 인근 병원에서도 많은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제를 요구했으나 업소관계자는 “5시면 끝난다. 뭐 매일하는 것도 아닌데…”라고 답했다.

오후 5시가 넘어도 행사가 이어지자 인근주민들이 강력히 반발, 5시 10분경 행사는 마무리 됐다.

제천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생활소음을 규제할 만한 조례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인근 주민들의 양해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생활소음 민원을 보면 ▲94년 2148건 ▲95년 2250건 ▲96년 2694건 ▲97년 2850건으로 완만한 추세였으나 지난 98년 3236건으로 이어져 ▲99년 4463건 ▲2000년 6606건 ▲2001년 1만1160건으로 매년 전년대비 40∼70% 급증했다.

▲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생활소음 민원은 98년도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 환경부
비단 환경ㆍ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활소음공해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

한편, 서울 성북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을 규제하는 ‘소음규제 실천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성북구는 지난 12일 오후 구청사에서 각계 전문가, 주민, 이해 당사자등 250여명이 참석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조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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