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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단속이 강화되자 음주자들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주는 대리운전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마산, 창원 관내에 등록 된 140여개 업체 중 영세한 일부 업체는 아직도 대리운전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가 날 경우 차주가 보상책임을 져야하는 사고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0일 새벽 1시경 박흥구(가명·53 창원시 동읍)씨는 창원중앙동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같이 한 후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모 대리운전업체에 의뢰했다가 200여만원을 변상했다.

박씨는 술이 취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는데 “쾅”소리에 놀라 잠이 깨어 보니 대리 운전자가 명곡로타리에서 차도로 끼어 드는 오토바이와 충돌했으나 대리운전자보험 가입이 안된 운전업체측은 차량 수리비 26만원을 부담했고, 치료비 등 200여만원은 박씨가 부담하게 됐다.

또 지난해 9월 오후 8시경 창원시 도계동 ㅂ약국 앞길에서 김해 모 대리운전업체 운전자 박영식(가명·19)씨가 최유리(가명·9세)양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 업체 역시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은 물론 영안실까지 유족이 부담하는 사례를 남겼다.

대리운전자업체의 운전사 1명의 하루 평균 운행횟수는 2∼3회 정도지만 주말, 특히 술자리가 많은 연말 등이면 1일 6∼7회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연 상대업체와의 경쟁의식에서 시속 100㎞가 넘는 곡예운전은 물론, 경력이 짧은 운전자 고용, 교차로 신호위반, 심지어 일부 대리운전자는 늦은 밤 차주의 차량을 아파트, 또는 주택 부근까지만 운행해 주고 가버리는 바람에 만취상태의 차주가 어쩔 수 없이 집까지 운전을 하는 예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본 김모(42 ·창원시 대방동)씨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이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리운전사 서비스정신 결여에 한숨이 나온다”고 핀잔했다.

대리운전업은 관할세무서에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누구나 적은 자금으로 대리운전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산, 창원지역 140여개 업체 대부분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대리운전사업체들은 대인 피해가 났을 경우 우선 차주(대리운전이용자)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보상 한도를 넘는 피해액에 대해서만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약관을 정해놨다.

또 대물 피해도 대리 운전보험으로 처리하게 돼 있지만 피해액이 크면 차주도 일부를 부담하게 만들어놓은 사실을 취객인 이용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다.

도로교통안전공단 황준승 교수는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맡긴 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리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당 차량 소유자가 책임(가족운전자 한정특약보험도 마찬가지)을 지게 된다. 단 연령이나 운전자 한정을 두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교수는 “안심하고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맡기려면 대리운전업체의 종합보험 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가입 여부와 대리운전자가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지난해보다 1천명 줄어든 7천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과속·음주운전·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대리운전에 대한 관련법규와 보험약관 보완 등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겠으나 술자리에는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는 운전자들의 의식구조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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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남연합일보 사회부기자로 사회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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