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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용철
유기용(뇌병변장애 1급)씨는 “장애인에게는 자가 운전은 비장애인과는 달리 매우 중요한 이동 수단이자 사회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통로”라면서 “운전면허시험 과정에서조차 법적인 근거도 없는 비현실적인 장애인 운동 능력 측정 검사를 통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용씨는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앞서 8가지의 운전능력 시험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시험 원서도 제출할 수 없다”며 “장애인들은 유형이 다양함에도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운전면허는 비현실적인 장애인 차별”이라고 비난했다.

비장애인들은 간단한 신체검사→운전면서 응시원서 제출 →학과시험→기능시험순으로 운전면허시험이 진행되는 데 장애인들은 이외에도 ‘운전면허 운동능력 측정 검사’라는 것을 받아야만 한다.

‘장애인 운전면허 운동능력 측정검사’는 4.8㎏짜리 수동핸들을 2.5초 이내에 580도 회전해 24초이상 유지해야 하는 핸들 조작, (발)브레이크 조작, 수동식브레이크 조작 등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항목에서 합격해야만 운전면허 시험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울장애인연맹 조직국에서 일하고 있는 안형진(뇌병변 장애1급)씨
서울장애인연맹 조직국에서 일하고 있는 안형진(뇌병변 장애1급)씨 ⓒ 박신용철
서울장애인연맹(DPI) 조직국 안형진씨(뇌병변장애 1급)는“장애인 운동능력 측정검사는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는 도로교통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만든 검사”라고 비판했다.

도로교통법 68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형진씨는 “도로교통법에는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 검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운전자의 신체 상태와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 4.8㎏ 수동핸들을 2.4초안에 580도를 돌려야 한다는 등 비장애인도 돌리기 힘든 규정 등을 갖고 있는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검사는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진씨는 특히 “이런 검사는 장애인은 운전하는데 있어 위험요소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편견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술마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음주 운전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어떤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면서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검사는 비장애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안형진(뇌병변 장애1급)씨는 지난해 7월 초 도봉 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 검사에서 탈락하여 원서조차 내지 못했으며, 김은순(뇌병변 장애1급)씨도 같은 해 9월 말경 동일한 이유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들은 같은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들과 함께 ‘장애인자가운전권 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하고 온라인 카페(http://cafe.daum.net/drive21)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과, 검찰청, 건설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유기용(뇌병변 장애1급)씨는 장애인 운전능력 측정시험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지난 2월 2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유기용(뇌병변 장애1급)씨는 장애인 운전능력 측정시험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지난 2월 2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박신용철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시험에서 탈락하여 운전면허 응시를 하지 못한 유기용(뇌병변 장애1급)씨도 지난 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조사1과 김정학 조사관은 “쉽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는 등 심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 진정사건을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있고 장애인 운전면허 관련법부터 심의하다고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새날도서관 김은순(뇌병변 장애1급)간사는 “세계적인 추세가 다양한 제도와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운전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구시대적인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운전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신체적 약자 및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엄연한 차별”이라며 “신체적?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인 ‘장애인 운전능력 측정검사 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장애인의 운전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검사제도는 1970년대 일본에서 도입되어 시행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으로 경찰청 관계자들은 “옛날부터 해왔으니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말해 이 제도가 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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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에서조차 1980년대 ‘구시대적 제도로 판단해 폐지했으며 장애 유형에 맞게 차량 개조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EDAS(Ediinburgh Driving Assessment Service)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신체 조건을 정확히 판단해 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줌으로써 장애인의 운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향후 장애인 자가운전권 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은 운전면허 시험에서 차별받은 장애인들을 모아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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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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