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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결의 윤복남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의 윤복남 변호사 ⓒ 오마이뉴스 공희정
<오마이뉴스>는 네티즌행동 사이트 오픈일인 12일 '인터넷대란'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의 윤복남 변호사를 만나 이번 소송의 의미와 진행상황을 들어봤다.

-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동안 어떤 문제가 터지면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임시방편 땜질 식으로 살아왔다. 즉 어떤 문제 든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에 게을리 했다는 얘기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사후대책의 손해배상비가 사전예방비보다 오히려 싸니까 그렇다는 거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손해배상은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했다. 따라서 그에 대체되는 사전 예방비에 투자할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막연한 각성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 향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한다는 거다. 물론 앞으로 터질 대란들이 기술적으로 천재일 수도 있지만 외국들도 이번 대란을 잘 대처했던 만큼 우리도 좀더 선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포함한 근원적인 문제를 진단하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 갈 수 없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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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책임 회피할 수 없을 것"

- MS를 상대로 한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는데.
"제조물에 대해 책임을 물어 소프트웨어업체에 적용한 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번 정통부는 인터넷 대란 발생의 1차적 원인은 'MS SQL 서버 프로그램의 취약성으로 인한 슬래머 윔(Slammer Worm)의 확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 MS도 자사 제품의 문제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즉 MS는 보안 취약점이 있는 부실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판매하였으며,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패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만약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경우에, 소프트웨어업체가 하자가 있는 상품을 내놓고 사후적으로 보안패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태도를 취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MS와 함께 정통부, ISP업체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MS는 세계적인 거대 기업이다 보니 이슈가 집중되는 것 같다. 우리는 MS와 더불어 정통부와 ISP업체들의 책임 소재도 소송을 통해 분명히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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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 KT · MS 꼼짝 마"

- 정통부에는 어떤 책임을 물겠다는 건가.
"현재 정통부의 권한은 과대하게 비대해져 있다. 하지만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은 뒤따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정통부에 대해서는 인터넷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 운영과 인터넷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인터넷 마비사태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인터넷 대란은 세계최고의 인터넷 강국을 자존심을 뭉개버렸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조사 결과는 너무 미진했다.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 내용과 방법에 정통부와 ISP 업체들이 웜바이러스 공격에 적시에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말았는지에 대한 것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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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 이용자들이 보안패치 및 백신업데이트를 잘하지 않는 낮은 보안의식이 1.25인터넷대란의 피해를 키웠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지난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밝혀낼 작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부터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네티즌행동 사이트(www.netizenrights.net)를 오픈 시켰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부터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네티즌행동 사이트(www.netizenrights.net)를 오픈 시켰다.
- ISP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건가.
"KT 등의 ISP업체는 이용약관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 2)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다. ISP는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기본적으로 인터넷 네트워크 망을 유지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인터넷망은 국가 기간 망과 다름없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감시체계나 관리체계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스럽다. 결과책임론을 봤을 때 인터넷망이 끊어진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보안 대책(조직 설치, 인력 채용 및 장비 구입·운영 등)을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로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터넷대란과 같이 보안에 실패한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기업의 속성상 보안에 대한 비용 지출은 항상 후 순위로 밀리게 될 것은 뻔하다. 미국 ISP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이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의문스럽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끝까지 파헤칠 터"

- 그렇다면 이번 소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터넷대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이를 증명해 나갈 것인가.
"지난번 정통부 발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MS SQL 서버 프로그램의 취약성으로 인한 슬래머 웜의 확산으로 마비됐다'는 것은 전적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원인이 전부라고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보면 기타 의문점들을 제기한다.

정통부 발표를 봐도 이번 대란 때 ISP업체들은 DNS장비를 추가했다. 단순의 웜만의 잘못이라면 장비 추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해명 없이 넘어가고 있다. 즉 슬래머 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복합적 요인이 있다는 거다. 소송 과정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물론 아직까지 확실한 다른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검토한 각종 자료에 대해서 공개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ISP 업체들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을 통해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하나씩 밝혀지리라 본다.

법무법인 한결의 윤복남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의 윤복남 변호사 ⓒ 오마이뉴스 공희정
-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것은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거다. 이번 인터넷 대란을 통해 손해 본 사람들이 생겼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나 딱 부러지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쉬운 소송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끝까지 파헤쳐 볼 생각이다."

-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 되나.
"법에서는 '통상손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통상손해'라는 것은 인터넷대란 당시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하려고 했다면 그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 배상액은 통신망 회사 약관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3배 가격을 돌려 받으면 된다. 문제는 소송인원이다. 우리나라 소송은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모집된 원고에 한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송 인원을 우리나라 인터넷 전체인구인 1200만으로 산정할 수 없다. 단지 이번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람들에 한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네티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소송제 필요성 강변하는 계기될 것"

- 집단소송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현재 미국에는 집단소송제라는 것이 존재한다. 즉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손해발생 책임이 명확해지면 피해자가 원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소송인들에게 손해배상액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현재 우리는 증권과 관련해서 집단소송제가 막 통과되려는 정도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그렇다면 소송에 참여한 네티즌들에게 위임장과 도장을 받아야 할텐데. 일일이 받아야 하나.
"이 문제가 법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일단 위임장 문제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netizenrights.net)를 통해 해결할 것이다. 사건의 특성상 온라인 위임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 약정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변호사 약정은 밀실에서 비밀스럽게 했지만 최초로 공개적인 온라인 위임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문제는 소송 원고 전원의 도장을 받아서 일일이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참여연대 측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만 명의 도장을 만들어 찍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집단소송제의 도입 문제와 결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우리나라 소송문화를 재고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그렇다면 현재까지 모집된 원고 수는 얼마인가.
"3월 13일까지 1630명이 개인 자격으로 원고신청을 했고, 앞으로는 그날 손해를 입은 PC방들도 참여를 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나 업체도 원고신청을 하고 있다."

- 현재 원고 수준으로 보면 손해배상액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송이 들어갈 때까지 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참여가 저조하다. 1200만이 넘는 네티즌들이 이번 사태를 똑바로 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 지난 한 해를 통해 나타난 네티즌들의 특성을 보면 강한 응집력을 보이면서도 끈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터넷대란 당시 들끓어 오르던 분노는 어느덧 너무나 쉽게 가라앉고 말았다. 네티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속된 말로 명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네티즌이 직접 나설 때다."

- MS쪽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보안문제는 있다고 항변하는데.
"모든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다고 변명하는 것은 철저히 기업의 논리다. 모든 문제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특히 MS사의 경우, 보안에 취약점이 있는 결함 있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며 사후적으로 보완 패치를 제공하는 방식의 영업전략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류회사라고 한다면 제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서 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SQL서버는 일반 소비자용이 아니다. 한국만 봐도 SQL서버 사용자는 몇 천명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안 패치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메일로 연락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했다는 것이 문제다. 다른 경쟁사의 경우는 보안패치를 직접 깔아준다는 것이다. 게다가 MS SQL서버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 하나는 보안패치를 깔기 위해서는 서버를 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용중인 SQL서버를 끄고 패치를 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MS가 작년 한해동안 날린 보안패치의 숫자는 72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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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같은 남자. 산소같은 미소가 아름답다. 공희정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기자단 단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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