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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미리 묘지
ⓒ 이형웅
매년 사망자가 약 24만명이 발생되고 있으나 기 설치된 추모시설이나 재단법인, 종교시설의 묘지로는 한계가 예상되고, 또한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한 납골당 등 장사시설의 설치 곤란, 납골당 설치 비용부담의 증가 등으로 장사시설 부족문제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타지역 주민의 분묘설치 반대에 대한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묘정책을 자체 해결해야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각 자치구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화장,납골장려정책 추진으로 화장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화장장 및 납골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일부 시.도 및 시.군.구만 설치하는 등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한 금번 서울시의 새로운 장사행정 추진계획을 보면,

화장시설의 건립부분은 운영주체를 시립위주에서 자치구, 혹은 민간위주로 전환하고 자치구에 대한 시의 행,재정 지원과 병원 장례식장에 화장로 건립,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시립승화원의 운영 내실화(구화장로 16기 교체)등이고 납골시설 부분은 건립,운영주체를 시립에서 자치구, 민간위주로 전환하고 자치구는 재정지원, 민간은 행정지원하며 종교시설에 납골시설 설치 권장, 기존시설의 사용기간 축소(최초 15년,5년단위 3회연장-최장 30년), 현 시립시설 사용제한(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등으로)산골장려운동 추진 및 산골시설 조성(화장과 산골장려운동 추진, 사설 산골시설 조성 권장-행,재정 지원)등으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오는 6월 30일까지 자치구별 화장,납골시설 건립계획을 제출토록 하달하였다.

각 자치구는 지역특성상 납골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곳이 대부분 이며 이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화장,납골시설을 다른 자치구와 공동으로 별도의 장소에 설치,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 의견을 타진해 몇 개의 구를 모아 공동 콘소시엄 형태로 현재 운영중인 근교의 사설납골당내 자치구의 공동납골당을 설치하고 사용료 및 안치기간, 관리부분을 조율하여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먼저 각 자치구의 장사시설수급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치구내 종교시설 등에 소규모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인근에 운영중인 사설 납골당내 자치구 전용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두가지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 생각해 보고 시의 산골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생각해 보았다.

우리와 인접한 화장률 99%의 일본의 경우도 역시 지역 님비현상은 예외가 아니어서 화장,납골시설이 들어설때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부딪혀 오랜기간 주민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한 바 있다. 화장.납골시설 옆에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주고 그 밖에도 공원,도로개설 및 정비, 상수도망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등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나서야 해결한 예가 있다.(나리타 치바현의 成田市, 人街市, 富里町)

더욱이 일본의 경우는 전국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충분한 화장.납골시설로 인해 신설이나 증축, 개축 시 우리 나라처럼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끈기 있게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끈기 있게 주민설득에 나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뿐더러 비용적인 측면, 운영 관리측면에서도 새로운 화장,납골을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에 대한 대안중의 하나로 각 자치구내 사찰,교회등의 종교시설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종교단체에 의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다. 구민 전체가 모두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님비현상을 종교색으로 무마하려는 근시안적 대책방안이라 생각된다.

시에서 주관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끌고 주도해 나가가야 하는 장묘정책을 근시안적 안목으로 종교단체에 일임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종교를 운영하는 책임자 역시 자기의 건물내에 납골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그리 달가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종교단체를 빙자한 각종 사기분양 행위도 예상되어 지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경기근방의 사설 납골당의 총 안치수가 50만기정도인걸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인구가 20년간 사용을 하고도 남을 규모인 것이다. 이를 이용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자치구 근교에 이미 설치.운영중인 전문사설 납골당을 이용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책이라 판단된다.

인접한 자치구와 공동으로 전문 납골시설과 제휴하여 구 전용 납골당을 마련, 이용 구민에게 가격적인 혜택과 봉안 기간,위치, 가격등의 자율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사설 납골당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공익차원에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관청의 철저한 지도, 감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의 납골시설 건립 재정지원금을 활용하여 사설 납골당 이용자(구민)에게 전액 지원, 혹은 사설 시설의 운영을 위한 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시 지원금 + 제휴에 따른 사설 납골당 할인율을 자치구민에게 혜택폭으로 적용시키고 남은 금액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3자 연대 방식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는 게 최선책이라 판단된다.

사설납골당측은 각 자치구 전용 안치실을 마련, 사용료 관리비의 산출근거에 의한 합리적 요금에서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그 폭만큼 삭감하고 아울러 안정적인 수요로 인한 영업,마케팅 부분의 지출금만큼 삭감한 금액을 실제 사용료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는게 3자 모두에게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아울러 대부분 영구안치로 되어있는 사설시설 이용기간을 15년, 30년, 영구안치로 세분화시켜 이용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하는게 가격적인면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리주체는 자치구로 하되, 사설 시설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도, 감독하에 공익사업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용미리 시립왕릉식 추모의 집 내부
ⓒ 이형웅
납골시설 또한 장기적으로는 묘지와 마찬가지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하에 추진하려는 산골위주의 장묘정책은 현재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납골시설도 제대로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골정책으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국민의 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며 이미 계획된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마무리 짓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추진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서적으로 맞게끔 화장 납골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뒤에 다시 산골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지는게 올바르다 할 것이며 수목장(樹木葬)등의 새로운 형태로 화장의 장묘법이 가져다주는 정서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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