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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추행, 성희롱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는 경북도교육청
각종 성추행, 성희롱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는 경북도교육청 ⓒ 오마이뉴스 이승욱
지난 21일 포항 남부경찰서는 학부모를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치상)로 포항시 북구 소재 H 초등학교 김아무개(54)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장은 지난 19일 밤 12시쯤, 북구 한 횟집에서 학부모회 모임에 참석한 후 귀가하려 하던 이 학교 학부모 이아무개(35)씨를 껴안고 입술을 깨무는 등 강제추행하고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교장이 학부모 성추행...영덕, 교감이 학생 상습추행

앞서 지난달 26일 영덕경찰서는 근무하던 학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북 영덕 N 초등학교 이아무개(58) 교감을 구속했다. 이 교감은 제자 김아무개(12)양을 지난해 3월경부터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도내 교육계는 성희롱·추행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지난해 10월 안동 B초등학교 여교사가 상급자인 교장이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요구를 하자 거부하고 결국 여성부 남녀차별센터로 성희롱 시정신청을 했다. 이 일로 해당 여교사는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아오다 '유산'을 당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봉화교육청 관계자가 초등학교 교사 연수 과정에서 여교사 유산 문제를 거론하며 "소리 한 번 지른다고 유산되면 그 자궁은 들어내야 한다"고 말해 일선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잇단 성추행,희롱 사건으로 교육계 논란 일어

이어 지난 1월에는 경북 울진 S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역시 청와대, 여성부 등 관계기관에 시정신청을 했다.

이렇게 일선 학교에서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게 되자, 도교육청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드릴 말이 없다"는 말부터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도 여러 사건이 계속 터져 간부직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워낙 인원이 많아 통제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도 각종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관내 학교 교장, 교감 및 교육청 장학관 등 220여명이 모인 연수과정에서 '양성평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하지만, 이날 강연이 있은 지 사흘만에 또 다시 포항 학부모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도교육청의 성범죄 예방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예방교육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선 학교의 교장 등 관리자들의 권위적인 태도와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 황대철 정책실장은 "학교 내에서 권위주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일선 학교의 관리책임자들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교의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사까지도 건드려도 괜찮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도 "각종 연수 때 성범죄 방지에 대한 예방은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 무감각한 낡은 의식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성희롱, 성추행 사건 등 성범죄가 발생한 후 관할 교육청 등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연이은 성추행·희롱 사건을 접하면서 도교육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성추행 학생의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교육감 면담을 요구할 때 교육감은 소년체전 전지훈련 격려 순시를 이유로 면담을 회피하는 모습에서 보듯이 도교육청은 연이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 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도교육청은 연이어 터져나오는 불미스러운 사건의 근본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과연 성추행 문제에 대한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는 교사, 학부모들의 우려와 교장 교감의 뿌리깊은 권위주의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성추행·희롱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이지 못해 '사후약방문'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례로 여교사의 유산사태까지 빚었던 안동 B초등학교장의 경우 정직 1개월, 또 여성비하 발언을 했던 봉화교육청 관계자에게는 견책 및 전직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가벼운 징계 그쳐 재발방치는 물 건너 가"...가해자 입장에선 중징계?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교육청이 성범죄의 책임자들에게 납득하기 힘든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직이나 견책 등은 공무원으로서는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들도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추행 범죄가 일어났던 한 지역의 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에게 "피해자가 고액의 돈을 요구해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등의 말을 해,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청이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가해자 입장에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짙게 했다.

전교조 측은 "성희롱 사건 등이 발생하면 교육청은 징계처리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은 채 가해자의 입장만 듣는 경우도 있다"면서 "교육청이 공정한 징계처리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성희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전교조 경북지부는 25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교육감의 공식사과 ▲재발방지 위한 근본대책 마련 ▲책임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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