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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이국언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산학협동기구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번 심사에는 이중 9명의 기술위원이 참여했다. 사업자 선정은 이들 기술위원들의 서류심사(40점)와 현지실사(60점)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기술위원 빼놓고 공무원 마음대로 배점해

그러나 시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자 선정과정에 기술위원들을 배제한 채 담당공무원이 마음대로 배점을 했을 뿐 아니라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는 기술위원의 요구까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위원인 기원주씨는 "28일 심의회에 출석해보니 이미 공무원들에 의해 배점과 대상자 순위가 정해져 있었다"며 "어떻게 채점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순위가 나올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기 위원에 따르면 본인을 포함한 3명의 기술위원은 지난달 현지실사를 마친 후 배점은 의견교환을 위해 따로 일정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 심의회가 소집된 28일 자신은 배점을 위한 회의인 줄 알았는데 이미 결과가 나와 있더라는 것이다.

서류심사는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맡아

확인결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40점인 서류심사는 기술위원을 배제한 채 처음부터 모두 담당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량작물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아예 현지심사 배점까지 담당공무원의 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8일 시 농업기술센터가 심의회에 제출한 심사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기술위원 기원주씨가 참여한 식량작물 분야의 경우 각 기술위원들의 배점란 글씨체가 모두 동일인에 의해 작성됐을 뿐 아니라, 김모씨와 고모씨의 심사표에는 한 기술위원간에도 배점표기 방식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위원인 기원주씨의 의견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조사자 의견란을 작성하는 등 기술위원을 배제시킨 채 1등부터 4등까지 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에 대한 지도 사업과정에 공정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농민들에 대한 지도 사업과정에 공정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 이국언
한편 시 농업기술센터는 일부 신청자의 경력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시해 또 다른 불신을 사고 있다.

벼 부분경운직파 실증재배 사업에 참여한 김모씨의 경우 2001년도 시범사업 수혜자인 것처럼 보고 됐지만 확인결과 98년도 수혜자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서류 작성과정에 착오로 오자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배점 기준에는 3년 이내 가족범위에서 수혜자가 있을 경우 배점을 차등 부과토록 하고 있어 수혜연도는 배점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아무리 농민들 들러리 세운다고 하지만…"

기원주 위원은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확인을 위해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박용구씨는 "서류심사를 공무원들이 한 것은 사실"이라며 "농민대표들이 서류를 잘 알수 없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실사 배점표도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술위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기원주 위원은 "아무리 농민을 들러리 세운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서류심사를 공무원들이 하도록 한다면 왜 심사위원들이 서명하도록 돼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광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에는 위원 위촉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조합장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7명이 배정되도록 규정돼 있는 농업단체의 경우 농민회는 단 1명이 위원으로 위촉된 반면 생활개선회는 3명, 농촌지도자연합회는 2명이 위촉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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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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