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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위탁운영 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불충분해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위탁운영 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불충분해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 이국언
지난 9일 광주YMCA에서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의 교훈과 과제라는 주제의 한 토론회에서 엄기욱 교수(광주대)는 "현 민간위탁 조례는 상위법을 일부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조례 제정과 관련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은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과 시립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2곳이며 광산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종합사회복지관 11곳과 노인복지회관 4곳은 구에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방자치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해 민간위탁조례나 이들 시설에 대한 별도의 설치운영조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례는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을 지자체에 맞춰 문구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거의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내용만 명시되고 있을 뿐이다.

사회복지시설 재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없어

이들 복지시설 관련 조례 또한 위탁과 관련해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 극히 제한적 내용에 그치고 있는데 특히 위탁계약 만료 후 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어떤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토론회에 참석한 광산구장애인복지관 한 운영위원은 "사업자 선정문제로 시끄러웠던 복지관이나 스포츠센터 뒤에는 모두 단체장과 정치인등이 연결돼 있었다"며 "3개월 전에 교회를 급조해 신청한 곳도 있다"고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성토했다.

올해 초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는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올해 초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는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이국언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문제에서 보듯이 일부 시설의 경우 한번 위탁이 이뤄지면 관행처럼 재 위탁이 이뤄지고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그만큼 무감각 할 뿐만 아니라 마치 시설장의 사적인 시설인 냥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 교수는 "현행 복지시설의 조례에는 재정부담능력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몇 몇 법인이 사업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사업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정은 공적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 위탁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재 위탁에 대한 평가는 단체장의 결심이나 형식적인 심사로 결정되고 있다"며 "광주시의 권한행사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특성 감안해 별도 선정기준 마련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조례는 하나의 대안사례가 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청소나 쓰레기 수거, 도로관리와 같은 단순사무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조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2001년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관리 공통기준을 마련했는데, 공통심사기준과 평가방법 등 신규위탁과 재위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종사자와 이용자 등이 시설운영에 주체로 설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노동조합 권순국 사무국장은 "복지관 사태가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는 빠진 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마무리 돼버리고 있다"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종사자나 이용자들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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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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