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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에 앉아있는 조영길 국방부장관(사진 왼쪽)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에 앉아있는 조영길 국방부장관(사진 왼쪽) ⓒ 김병기

"감사원 감사에서 법무관리관의 공금횡령 부분이 드러나 감사원이 국방부에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했다는 데 군 사법 수장(김창해 법무관리관. 육군 준장)이 이래서야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나. 왜 보직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건가." - (민주당 조순형 의원)

"군 법무관리관은 법무병과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다. 상하관계가 분명한 국방부에서 소령, 중령의 감사관들이 (김창해) 장군을 어떻게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나. 보직해임시키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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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받고 있는 사람에게 군 사법권 맡겨서야..."

15일 국회 법사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김창해 법무관리관.
15일 국회 법사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김창해 법무관리관. ⓒ 김병기
최근 육군 장성들의 상납 비리와 진급청탁 뇌물비리로 군(軍)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오후 2시40분경에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군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군 사법 수뇌인 김창해 법무관리관(육군 준장)의 개인횡령 비리 혐의가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군의 사법권을 쥐고 흔드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순형 의원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뒤 국무총리실 내사, 국방부 감사,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도 '살아남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개인비리 혐의와 관련, 국방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질타이기도 했다.
이날 조영길 국방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군사법 제도 개혁 등에 대한 업무보고까지 마친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였다.

하지만 곧바로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해 김 법무관리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3월28일 김창해 준장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개시결정 통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내면 육군 장성급이어도 전부 보직해임해야 하고, 목을 자르고 그래야 하나. 더군다나 참여연대는 파병 찬성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다는 단체이고, 이런 단체가 투서냈다고 보직해임시킨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장교 신분을 투서 한 장으로 좌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김 법무관리관을 둘러싼 이날 공방은 조영길 국방장관의 다음과 같은 말로 일단락됐다.

"김 준장을 조치하지 않은 것은 지난 3월28일 감사원의 조사개시결정통보가 전달됐기 때문이다. 조사개시결정통보를 받으면 행정부가 (일정) 기간동안 행정·인사조치를 못한다. (감사원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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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수사...엄벌백계해야"
조순형 의원 토막 인터뷰

▲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순형 의원.
ⓒ오마이뉴스 권우성
- 조순형 의원이 김 법무관리관의 횡령 의혹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뒤 6개월여가 지났다. 아직도 김 준장이 건재한 이유는 뭐라고 보나.
"검찰단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당사자가 수사를 지휘할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수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

- 검찰단의 무혐의 처분 결정이 공정했다고 보나.
"봐주기 수사 같다. 수사관들의 통장 사본 등 우리가 제시한 근거자료가 신빙성이 있는데도 무얼 근거로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조 의원은 "국방부의 이런 행태 때문에 장성 중심부의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엄벌백계를 통해 부패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병기 기자
한편 조순형 의원(법사위·민주당)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김 준장이 법무감 시절인 2000년 4월부터 2002년 1월까지 22개월 동안 군검찰 수사관 45명의 활동비 1억65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김 준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10월7일)했고, 이어 총리실 산하 공직기강조사팀 내사(10월 중순부터 1달여간)를 진행해 개인비리 혐의점을 포착, 국방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김 준장의 혐의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국방장관 '서면경고'에 그쳤다.

이날 법사위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김 준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최근까지 진행됐으며,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국방부에 '조사개시 결정' 통보를 했다는 점이다.

감사원법(32조의 2)에서 명시된 조사개시 결정통보란 사실상의 조사를 마치고, 징계시효 중단과 해당 행정기관에서의 미미한 처벌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이다. 결국 국방부의 '무혐의' 결정과는 달리 감사원 감사에서도 김 준장의 개인비리 혐의점을 일정부분 확인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감사원은 오는 4월 말경 김 준장의 개인횡령 비리 혐의건과 관련 감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와 고발 조치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기강 조사팀에 이은 감사원에서의 이같은 결론에 대해 국방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비육사 출신 '투 스타'는 구속...육사 출신 '원 스타'는 건재?"
군 관계자들, 상납비리 관련 등 출신 차별 군 수사에 의문 제기

"7600여만원의 뇌물을 상납받은 비육사 출신 군(軍) '투 스타'는 구속되는 데, 1억5천여만원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육사 출신 '원 스타'는 왜 아직도 건재한가."

육군 장성들이 상납비리로 줄줄이 구속되고, 육군본부 장성에 대한 진급청탁 뇌물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등 군(軍)이 사정바람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군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이다.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 "군 개혁 차원에서 비리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군 관계자들은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육사 출신 '원 스타'(김창해 법무관리관)가 국방회관 수입금을 횡령한 비육사 출신 '투 스타'(김모 소장)의 구속영장을 사인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 자괴감마저 내비쳤다. 법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문제가 된 군의 상납비리와 진급청탁 뇌물비리 연루자들은 대부분 비육사 출신이다. 국방회관 전 관리소장인 서모씨(58. 군무원 4급)로부터 7600만원을 받아 구속된 김모 소장(53.) 뿐만 아니라 불구속 입건된 전현직 근무지원단장인 이모 소장(53)과 백모(51) 준장도 3사 출신이다.

또 지난 11일 육군 중앙수사단은 진급 청탁 명목으로 부하 장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육군본부 감찰감인 유 모 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 그 역시 3사 출신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육사출신인 김창해의 비리는 애써 외면하던 국방부가 이들의 비리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상납의 끝은 소장 정도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 데 이에 대해 더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초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국방회관 관리관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다가 감사원이 눈을 부릅뜨자 할 수 없이 검찰단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검찰단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합조단으로 넘어갔다"면서 "이 역시 육사 출신을 수사하기가 곤혹스러워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순형 의원의 이날 법사위에서 질의하자 오준수 검찰단장이 "검찰단 인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답변했다가 조 의원으로부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는 호된 질책을 들어야만 했다.
/ 김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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