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적 내용 게재하는 스포츠 신문사에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과정에 있다.
이는 지난 9일부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어온 법안으로, 이에 따라 앞으로 스포츠지 등 특수일간신문은 2주 동안 4회 이상의 기사가 '유해'하다고 판명된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되어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법안개정과 관련된 '스포츠지의 선정성과 유해성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스포츠지는 물론 현 언론매체가 떠안고온 고질병이다.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소식을 계기로 항상 비판 받아오면서도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언론매체의 지나친 선정성 추구 보도현상과 그 유해성'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99년부터 올 5월 7일까지 스포츠신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건수는 스포츠 서울 230건, 일간스포츠 224건, 스포츠투데이 192건, 스포츠조선 145건, 굿데이 135건으로 보고된바 있다. (2003년 5월 9일자 한겨레신문)
일간 스포츠지의 보도 기사에 대한 문제점은 '과도한 선정주의(煽情主義:sensationalism義:sensationalism)',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성차별', '신문사별 저급 동질화(假版 신문 발행관련)'의 대표적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1. 과도한 선정주의(煽情主義:sensationalism)
일간 스포츠지의 1면을 장식하는 기사 중 가장 선정적인 것이 아마도 'ΟΟ양 비디오 사건', 'X양 섹스비디오 파문'일 것이다. 'L양, K양, H양...' 등의 각종 영문 이니셜로 이루어진 표제와 함께 1면의 전체 배경을 이루는 선정적 사진. 이러한 1면 양식은 정형화된 하나의 형식인가 싶을 정도로 남용되고 있다.
스포츠지는 그 판매특성상 가판(街販), 즉 가두 판매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정적 1면이 내세워진다고 볼 수 있다. 무료한 지하철역에서, 버스정거장 앞에서 이러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사진과 표제는 지나가는 독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500원짜리 동전을 내놓게 하기에 충분하다.
앞서 기준 자료로 삼은 5개의 스포츠지(스포츠 서울, 일간스포츠, 스포츠투데이, 스포츠조선, 굿데이)의 첫 면에 실린 기사를 볼 때 '섹스', '누드' 등의 선정적 단어를 포함한 표제의 기사가 일일 평균 4회 이상씩 실리고 있다.
특히 스포츠나 연예 관련 메인기사 옆에 위에서 아래로 배치되어 있는 사이드 기사의 경우, 스포츠 소식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누드나 섹스, 성(性)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전화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음란 매체에 대한 광고도 서슴없이 곳곳에 실려 있었다. 또한 각 스포츠지에 연재되고 있는 연재만화 역시 선정적 삽화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선정주의를 형식면과 내용면으로 나눠 간략히 정리해보면, 우선 편집에 있어서는 대형 제목과, 현란한 사진의 사용을 들 수 있다. 또한 내용면에 있어서도 대부분 선정주의적인 내용이 소재로 삼아지고 있으며, 만화 또는 천박한 내용의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는 대중의 원시적 본능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흥미본위의 보도를 하는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의 단편적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황색 저널리즘'은 신문이 자본주의 시장경쟁의 논리에 의해 상품화됨으로써 기사의 내용이 점차 인간의 불건전한 감정을 자극하는 범죄나 괴기사건(怪奇事件), 성적 추문 등의 선정적인 사건으로 채워지고 이를 과도한 비중으로 다루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현 우리의 스포츠지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2.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앞서 살펴본 '보도에 있어서 과도한 선정주의'는 곧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최근 '특정 연예인들의(유진과 박용하) 사진 무단 배포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냐, 공인으로써 연예인의 자질 부족이냐'라는 문제로까지 이어져 네티즌들의 토론방을 뜨겁게 달궜던 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사건이 터진 후 항상 논의되는 그 중점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이나 그 특정 개인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인의 노동의 대가와 달리, 대중에게 보여 지는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그 경제적, 인지적 가치가 좌우되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 자질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일반인,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러한 논의 역시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바로 이러한 기사를 다루는 언론매체, 특히 일간 스포츠지의 기사 소재와 그 내용의 한도점이다.
'유진, 박용하의 사진'과 같은 'X양의 비디오', '모 연예인의 학창시절 (이는 성형수술 전 모습이라는 타이틀과 직결되어 실린다)' 등의 정보가 인터넷상이나 불법비디오 시장에 흘러나올 경우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바로 일간 스포츠지의 기자들이다.
일반인들이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겨우 찾아내 한 장씩 복사하거나 보고 넘기는 순간 그들은 이미 기사작성까지 끝낸 상태다. 기사작성 후(물론사진까지 첨부되어), 각 신문사 인터넷 신문사이트에 올려지는 순간 모든 상황은 종료된다. 사실 확인의 단계나 제보된 개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퍼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언론매체, 즉 스포츠지의 기사들은 대부분 정말 대단한 사건이나 비리라도 찾아낸 마냥 그 대상 연예인들을 질타하고 때로는 동정과 회유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표제 역시 '박용하·유진 사진, 네티즌들 '부절적한 자세' 논쟁'(2003년 4월 16일자 굿데이), '박용하-유진 사진 해커는 코디?' (2003년 4월 17일자 굿데이) 이외에도 가지각색으로 가관이다.
"어찌 그토록 다리를 활짝 벌리고?"(ID lancho2051)
"좋아하는 사이라면 포즈가 문제냐?"(ID sdj9287)
해킹을 당해 인터넷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진 유진·박용하 등 인기 연예인의 사진(본지 4월16일자 보도) 내용을 둘러싸고 네티즌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공방은 연예인 관련 사이트를 비롯한 포털사이트 각종 카페에서 첨예하게 각을 세운 채 17일 하루 내내 전개되며 끊임없이 화제와 의혹을 만들어냈다.
- 중간 생략-
옆자리가 비었는데도 서인영이 다소 수줍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까지 굳이 크리스의 무릎에 앉은 이유를 해명해 달라는 애절한(?) 요구도 적잖았다. "친한 선후배 사이면 평소에도 무릎에 앉는다는 말인가?"(evertests)
(2003년 4월 16일자 굿데이)
이처럼 네티즌들의 개인적 의견을 그들의 통신상 이름에 해당하는 ID까지 밝혀가며 기사를 올린 세심성에 놀랄 뿐이다. 특히 위의 기사는 지극히 사적이고 논의 가치가 없는 연예인의 외모나 자세에 대해 그들의 사생활이 논의되는 동시에, 온라인상 ID를 통해 쓴 네티즌들의 개인의견이라는 네티즌들의 지극히 사적인 사생활까지 함께 공개되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준다.
특히 이러한 기사는 위에서 제시한 특정 신문사 이외에도 기준으로 선정한 모든 스포츠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일반화 되어버린 일간 스포츠 언론의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문제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예라 하겠다.
한편 이와 관련해 5개의 신문사 기사를 보도의 편파성이나 선정성 등을 나름대로 비교분석해본 결과 그 정도에 있어서 '굿데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도 타 신문사들은 '메일해킹·사진유포는 심각한 범죄', '피해 당사자측 - 꼭 범인 색출, 법적 대응', '박용하-유진 '사진 파문' 진정 국면' 등으로 기사를 이끌어나간 부분을 보인 반면, '굿데이'와 '스포츠투데이'는 일관적으로 특종식의 보도형식과 내용만을 따르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이 두 신문('굿데이'와 '스포츠투데이')이 판매량과 인지도에 있어서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는 일반 독자 중의 한사람으로서 서글픈 생각까지 들게 한다.
3. 성차별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성차별'의 개념은 일반적인 성차별의 사안에서의 사안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과도한 선정주의'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점을 가진 보도 안에서의 '성차별'이다. 즉 황색 저널리즘이라는 질 낮은 보도 기사 속에는 이미 그 대상과 속성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특정 성(性)이 강조되거나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는 최근 댄스그룹 '신화'의 멤버인 전진을 상대로 한 사진 협박 사건과 '수많은 여자 연예인의 비디오 파문 사건'을 비교해 살펴 볼 수 있다.
몰래카메라, 사생활 침해, 협박이라는 사건의 자극성과 흥미 유발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건이 조용히 다뤄진 데에는 일간 스포츠지의 힘이 컸다. 전진은 자신의 심경을 담담하게 밝혔고, 각 스포츠지는 그가 밝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차분히 보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주인공이 여자 연예인이었다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라는 6하 원칙에 입각해 몇 권의 장편소설이 탄생했을 거라는 사실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 동안 스포츠지들은 손등에 난 상처 하나를 구실 삼아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을 기승전결이 완벽한 '소설'의 주인공으로 변신시켰고, 입매가 닮았다는 이유로 찍지도 않은 '비디오'의 주연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달랐다. 그 특성상 대상이 남성이었단 이유만으로 그들이 항상 강조해온 '취재정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이번 스포츠지의 '공정보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싶다. 하지만 스포츠지에 '보도'가 아닌 '장식'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존재를 생각할 때, 이번 공정보도는 하나의 '성차별' 사례라는 오점을 벗지 못할 것이다. (2003년 5월 6일자 미디어 다음-기자수첩 일부참조)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개인 사진 유포 등이나 스캔들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교제가 공개된 경우에도 남자에 비해 여자 측이 보다 위축되는 입장에서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잘못된 보도 안에서 또 한 번 잘못된 성차별 보도의 특성을 보여주는 예로써, 광고나 일반 기사 상의 여성의 상품화와 함께 스포츠지 안에서 특히 이뤄지고 있는 '성차별' 보도의 사례라 볼 수 있다.
4. 신문사별 저급 동질화 (假版 신문 발행관련)
이는 일간 스포츠지뿐만 아니라 일반 신문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일반 발행본이 인쇄되기 전에, 신문사끼리 혹은 광고주에 해당하는 자본가나 권력 핵심층이 미리 받아보게 되는 가판(假版)으로 인한 여러 신문사의 동일화, 동질화를 의미한다.
가판(假版)이 발행된 이후, 타 신문사의 기사를 미리 검토한 각 신문사는 자 신문사에만 빠진 기사를 찾아내 첨가한다. 또 광고주의 경우, 자사 기업에 불리한 기사는 삭제 요청, 압력을 신문사에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여러 신문사의 기사는 모두 비슷한 소재와 보도 수준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특종기사를 혼자 터트리려는 각 신문사의 일부 기자들 덕택에 일반 일간신문보다는 좀 덜하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졌을 경우, 모든 스포츠지는 연일 그 기사만 특집처럼 내보내는 동일화된 특성을 보인다.
'박세리'의 경우나 '황수정 마약 사건'의 경우가 그러했다. 특히 '황수정 마약 사건'의 경우 거의 한 달 내내 그 사건의 전말과 소송과정부터 '그 남자'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를 1면기사로 내보내는 끈기와 섬세함을 보였다. 또한 최근에도 'H양 비디오 사건'이나 '축구선수 안정환 어머니의 피소사건' 등은 대부분의 스포츠지에 걸쳐 연일 보도된바 있다.
이러한 신문사간의 기사 소재와 보도의 동일화는 각 신문사의 형식이나 편집에 있어서의 독창성 추구 노력 등을 무마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상업적 경쟁 보도를 통한 같은 기사의 동일 보도는 '저급 동질화'라는 보도의 저급화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내내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점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가판(街販)신문'과 '가판(假版)신문'의 폐지, '오보에 대한 소송 체제방식의 강화' 등인데, 이는 모두 실현 가능성도 적을 뿐더러 시행결정 된다 해도 적용 실시까지는 법정 특성상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안들이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한 것이 각 스포츠지가 때로는 악용(惡用)한 인터넷과 여론의 힘을 우리 스스로 선용(善用)하자는 것이다. 한 사건에 대해 우선 올바른 중점사안을 잡고, 이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타내는 인터넷 토론문화가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쓰이는 상호 비방어나 욕설, 특정인에 대한 모독, 논리에 대해 논리로 대응하고 논쟁하기보다 감정을 앞세워 집단압력을 행사하는 방식 등은 스포츠지의 한 독자로서 우리 스스로의 질을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처사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언론재단의 보고서 '언론의 개선을 위한 제언'에서도 역시 '시민사회는 언론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야 한다'는 항목을 중시하고 있다. 즉 한 사회의 언론의 수준은 그 사회 구성원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며, 따라서 깨어 있는 시민만이 좋은 언론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중시되는 것이다.
또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시가 '말의 폭력'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며, 언론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하는 모순된 사회적 감시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 역시 빠뜨리지 않고 있다.
한편 이러한 언론에 대한 비평은 시민사회나 학계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언론계 내부에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보도의 잘못된 관행들(기사의 도용, 상업주의 경쟁이 초래하는 오보, 선정주의, 과장과 축소, 기사 삭제 등)이 개선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언론인으로서의 기자의 위치를 생각할 때, 더 이상 그들의 횡포가 용서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자신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그 파급효과(특히 청소년층에 대해)를 감안할 때, 반드시 그들의 직업윤리를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 언론인이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철저하게 내면화하는 마음가짐과 의식이 필요이다.
이와 함께 기자들의 직업윤리 위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하고, 보도와 취재 등의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위반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지체 없이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시민단체의 비평을 게재하는 것도 비평을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지하철 안이나 길거리에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게 하고 쉽고 일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간 스포츠지가 오히려 우리의 휴식을 방해하고, 근거 없는 잘못된 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를 보는 일고 보는 대상에 청소년층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래도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공부하고 논의하고 있는 우리의 언론보도 감시역할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하루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긴장감을 다시 한번 꽉 조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독자로서 개인의 노력과 기자를 포함한 스포츠 신문사, 언론 기관 자체의 3대 언론 형성 구성원의 노력이 잘 조합될 때, 일간 스포츠지는 저질 보도라는 기존의 비판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