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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강성관
이에 앞서 동구선관위는 지난해 10월 12일 동구청 별관에서 KT전남본부 빌딩 1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바 있다. 동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당시는 선거기간이어서 선관위가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봐야하는 시기였다"며 "KT빌딩은 중앙난방 방식으로 오후 6시경이면 내부 난방이 끝나 별도의 냉난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동구선관위는 냉난방기를 구입할 예산이 없어 동구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교통과 예산으로 냉난방기 구입, 동구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다.

동구청은 적법한 행정 행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법 제96조와 제100조, 동법 시행령 제114조와 제115조에 근거한 '무상대부 관리전환'이라는 것이다. 물품관리전환이란 물품의 소유권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면서 소유권 변경없이 물품의 관리권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무상이나 유상으로 임대하거나 임대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구청, "선관위 요청에 관리전환한 것"

지방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다른 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다. 관리전환을 위해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고 합의내용을 명백히 하면 된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합의서에 대해 "동구청과 선관위가 관리전환에 대한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9일 작성했다"면서 "관리전환 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구두상으로 사용하다가 구청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구선관위는 동구청으로부터 무상 관리전환 받은 냉난방기를 경우에 따라 무상으로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동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특정개인이나 사적단체에게 했다면 특혜지만 선거사무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 상호 업무협조 차원에서 (선관위의)요청이 있어서 방법을 찾다보니 교통과 예산이 있어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근거해 관리전환한 것으로 별문제 아니다"고 밝히고 '그렇다고 굳이 새 물건을 살 필요가 있었냐'는 질문에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너무 지협적인 생각이다"면서 "큰 틀에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교통과 자산취득비로 책정된 예산 중, 물품구입을 전자입찰로 하다보니 책정된 예산보다 싸게 구입하고 남은 예산으로 냉난방기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관리전환 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통상적으로는 별로 없는 일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낭비성(예산집행)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한 구청 경리계장은 "거의 기관(자치단체-중앙기관)간에는 관리전환 사례가 거의 없다"며 "위법이다 아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구입한 물건을 관리전환한 것이 법 취지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아마도 적법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한 채 '웃음'으로 받아넘겼다.

관련법 취지 무색한 동구청의 관리전환
"적법, 위법 떠나 왜 선관위에 물건을 사주냐"


그러나 광주시 총무과 한 관계자의 주장은 크게 달랐다. 이 관계자는 "관리전환은 물품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효용가치가 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일 경우 관리권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물품을 새로 구입해 관리전환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선관위에 주기위해 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동구청이 선관위에 관리전환 시킨 냉난방기.
동구청이 선관위에 관리전환 시킨 냉난방기. ⓒ 오마이뉴스 강성관
또 광주시청 회계과 관제계 한 관계자는 '관리전환이나 무상대부를 규정한 법 조항은 해당 기관이 사용하던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이 법 취지에 맞다"면서 "원칙적으로 서로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서 무상 관리전환 할 수 있고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이나 징계사유는 아니다"고 전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그렇게 처리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100조에 규정된 조항은 불용결정 하거나 남아있는 물품을 처리하는 경우"라며 "그런데 새로 구입한 물품을 바로 불용결정해서 무상대부했다면 문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적법이나 위법을 떠나서 구입 직후 관리전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혹여 총무과 예산으로 구입했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선관위 업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교통과 예산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구청이 물품관리전환의 취지에 맞지않는 예산 집행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재정법 제96조와 동법 시행령 제114조와 115조의 규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물품관리전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구입해 사용중이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을 전제로 한 것이다. 새로 구입한 물품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물품관련 지침서에 '물품 관리전환의 의의'를 물품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 한 필요한 자에게 주어져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관리전환은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물품 관리전환은 유상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동구청은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지방재정법 제96조 2항과 동법 시행령 114조 2항 등 '관리전환 할 수 있다'는 조항만을 강조하면서 '구색만' 맞추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관리전환의 경우 유상을 원칙으로 함에도 동구청은 이같이 조치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 제115조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관리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다른 관서에 위탁한 경우,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전환, 시·도에서 시·군 자치구로 관리전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상 관리전환의 승인을 얻은 때로 한정하고 있다.

동구청의 이번 조치는 법 조항 어디에도 속하지 않음에도 무상으로 관리전환했다. 또 동구청은 동법 제100조에 근거해 무상양여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불용결정한 물품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 회계과 관계자는 "관련법 제100조 역시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한 것인데 구입한 것을 곧 바로 불용처리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회계 담당자 "모르는 사이에 지출, 나중에 알았다"

한편 '냉난방기 구입비의 출처'와 관련, 교통과 전 직원 등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동구청의 예산운용 난맥상과 무원칙성을 드러냈다.

동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교통과 예산으로 구입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시 교통과 김모 과장은 "11월 4일 광주시청에서 동구청으로 발령받아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구입비로)집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시 교통과 직원 이모씨의 말은 구입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을 갖게한다.

그는 "회계업무를 봤지만 세부사항은 알 수 없다"면서 "(나와는)상관없이 모르는 사이에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내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전산 프로그램을 보고서야 지출 사실을 알았다"며 "(누군가) 월권행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산취득비는 저렴하고 세목에 최대한 맞춰 지출했다"며 "선관위와 관련된 사실은 몰랐다"고 밝혔다.

동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출결의서는 경리계에서 작성하게 돼 있다"며 "당시 과장은 11월초 발령돼 와서 업무파악이 안될 때"라고 말했다.

교통과 예산 중 일부로 냉난방기를 구입하면서 당연히 지출결의서 기안을 작성해야 할 담당 직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쓰였다는 것이다. 또한 주무 과장은 "집행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어 '도대체 어떤 성격의 예산에서 지출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입하고 관리전환을 한 것인지'의문이다.

한편 지난해 동구의회 한 의원은 동구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과 예산과 관련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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