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이상 임대아파트로 형성된 장유신도시는 지난해 초부터 각 평형별로 프리미엄 설이 꾸준히 나돌기 시작,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도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탐문해본 결과 사실임이 드러났다.
유모(38·진해시 명동)씨는 얼마 전 부산 사상구로 직장을 옮기면서 진해 보다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장유 신도시 임대아파트로 집을 옮기기 위해 장유지역 부동산업소들을 돌아보고 아연실색했다.
유씨가 선호했던 31평형 임대아파트 가격은 전세금 이외에 1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귀를 의심한 유씨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몇 곳의 부동산을 찾아 문의해본 결과 사정은 마찬가지였다는 것.
또 창원 반송아파트 이주민 최모(42)씨는 지난 3월 전세금 1600만원을 환급받아 창원시내 주택가로 이주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수소문했지만 전세금이 턱없이 모자라 이사할 곳이 없었다.
어렵게 친지의 도움으로 2천여만 원을 마련한 최씨는 장유지구 임대아파트 20평형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업소를 찾았으나 전세보증금 외에 층형별로 600만-7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프리미엄 조건이 뒤따랐다고 한다. 결국 최씨는 이곳을 포기, 창원시 가음정동 주택가에 월세로 집을 옮겼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투기대상이 되고 있다”고 격분했다.
한편 창원반송아파트에 거주하다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20평형으로 이주했던 이모(여·32)씨는 얼마 전 현관에 꽂혀 있는 모 부동산 명함을 보고 연락을 취해본 결과 “프리미엄 700만원을 받아 줄 테니 집을 팔라”고 권유해 집을 비워줬으며 “31평에 살고 있던 친구는 로얄 층이라는 이유로 프리미엄 1500만원을 더 붙여 임대권을 넘겼다”고 귀뜸했다.
그리고 유모씨 말에 의하면 “진해 박모씨의 경우 다수명의로 31평형 10개 아파트를 임대분양 받은 후 프리미엄을 통해 7000여만원의 차액을 남겼다”며 “이곳은 현재 임대아파트를 둘러싼 프리미엄 공방전이 치열하다”고 밝혀 투기를 노린 임대분양자가 속출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반송아파트 철거와 함께 임대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몰리자 인근 부동산업소들은 20-30만원의 중개료를 노리고 프리미엄을 조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부동산업체는 입주자가 원하는 프리미엄과 확실한 승계를 보장해 주겠다며 7대 3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장유지구 임대아파트가 지난해부터 이 같은 프리미엄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은 올 2월부터 이주가 시작된 창원반송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이주민 4560가구가 환급받은 전세금으로는 창원시내 이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저렴한 장유임대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진해 녹산단지가 활성화되면서 부산, 울산 등지에서 직장을 옮겨 이주하는 사람들의 인구증가도 프리미엄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라고 인근 주민들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무주택 서민들은 “현재 김해 장유신도시에 형성된 1만6851가구 아파트 중 (주)부영이 공급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만 1만가구로 신도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 취지를 무색케 할만큼 업자들의 프리미엄 조장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한 시민은 “현재 부영이 공급한 1만가구 임대아파트 외에 내년 2월에 분양될 2300가구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현재 장유는 치열한 프리미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본사 아파트에 대해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며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만료 후 재계약시 임차인에 대한 승계서류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그러나 민영임대주택촉진법에 명시된 계약만료 전 전출에 대해서는 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승계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가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아파트는 크게 대한주택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공공임대아파트와 정부의 취지에 따라 민영사업체가 짓는 민영아파트 등 2종류가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 아파트는 임대분양자가 사정에 의해 전출하게 될 경우 공공임대주택촉진법에 의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리회사를 통해야 다음 임대인의 승계가 이뤄지지만 민영임대의 경우 계약만료 전 임대분양자의 전출은 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승계토록 돼 있어 이 같은 법의 허점을 부동산업체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같은 부작용 예방을 부동산업체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상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영임대아파트에도 공공임대주택촉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