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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현판식을 갖고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를 시작한 송두환 특검팀은 내일(20일) 중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6일 현판식을 갖고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를 시작한 송두환 특검팀은 내일(20일) 중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오는 25일 '대북송금' 특별수사팀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입장을 내일(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훈 특검보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일요일(22일)까지 연장신청을 내야하니까 내일 중으로 의사표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은 70일로 규정돼 있다. 만약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차 30일, 3차 20일 등 총 5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특검수사의 최대기간은 120일까지 가능하다.

특검팀은 대통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사법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박지원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불거진 현대 '비자금 150억원'이 북송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정몽헌 회장 등을 상대로 추가 보완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김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오전 브리핑에서 '150억원 부분에 대해 덮을 수는 없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전처럼 계좌추적제도가 없다면 주고받는 사람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으로 법원이 판단했을 것"이라며 "(박지원씨가) 부인하고 있어서 사용처는 확인해야 하며, (박씨의) 공소유지상 필요성 때문에 사용처는 알아야 하고 범위 내에서는 사용처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현대 측이 150억원 이외에도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자금추적 중이며, 우선적으로 박지원씨 공소장에 자금세탁을 해준 인물로 드러난 '김영완'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연대 40여명은 19일 특검사무실 앞에서 '대북송금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통일연대 40여명은 19일 특검사무실 앞에서 '대북송금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한편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검사무실 앞에서 '대북송금 특검 중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한상열 통일연대 상임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특검팀의 사법처리와 시한연장 반대 △현행 특별검사제 즉각 중단 △특검팀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즉각 전원 사퇴 등을 요구했다.

통일연대 집회는 30여분 동안 진행됐으며, '특검에 보내는 공개요구서'를 특검 사무실에 전달하고 돌아갔다. 통일연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대북송금 특검 중단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며, 23일에도 각계 시민·종교·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2박3일간의 농성을 청와대 앞에서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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