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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에 모인 최저임금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
ⓒ 배진경
최저임금연대(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22개 단체)는 19일 낮 12시, 서울역에서 "2003년도 최저임금 700,600원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5만14150원. 이 최저임금은 오는 8월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지금 심의중인 최저임금은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은 노동자 측 안이 70만600원, 경영자측 안이 53만원이다. 공익위원들은 아직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를 해소해서 사회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수준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 100만여명의 노동자들이 한달 51만원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저임금이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임금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임금을 고착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박영희(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대 미화원 분회) 분회장은 "저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를 청소하며 받는 한 달 월급은 고작 51만원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분 들중 남편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없어 자신이 혼자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분들은 먹고만 살기에도 빠듯한 돈입니다"라고 말하며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했다.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인 70만원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 배진경
최저임금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들은 청소용역, 시설용역, 아르바이트(편의점, PC방, 주유소 등), 하청업체 등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현재 최저임금연대를 비롯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액은 월 70만6백원이다. 이 액수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수준으로 많은 나라들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선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OECD는 최저임금의 기준을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2/3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저임금 연대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사연을 엽서에 적어 공익위원들에게 보내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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