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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 특히 엄마들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처럼 굴레를 지고 살아간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엄마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해결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강의에 모두중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 이철용
지난 19일 오전 수원의 중앙침례교회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이하 수원부모회)가 마련한 장애인 부모교육 "성인기 자녀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대안 그룹홈"이 열렸다. 이날 강사는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유병주 소장)의 김수진 계장이 맡았다.

80여명의 장애아 부모들은 90분간 진행된 강의에 귀를 기울이며 한 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메모를 하며 열의를 보였다. 이날 행사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앙침례교회의 도움으로 인터넷으로 생방송 되었다.

수원시는 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공무원도 부족하고 장애인 지원에 열악한 환경이다. 이러한 때 민간 주도의 부모교육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별히 수원부모회가 이번 그룹홈과 관련한 부모교육을 마련한 것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행사를 진행하며 장애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수원 장애인 부모들, 60% '그룹홈' 원해

193명이 설문에 참가했는데, 60%가 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룹홈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렇듯 욕구는 강한데 실제적으로 장애아 부모들은 그룹홈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전무한 상태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수원부모회는 그룹홈과 관련한 부모교육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부모교육은 그룹홈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과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의 그룹홈 운영실태보고, 기존 그룹홈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유형변화 등에 관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김수진 계장
ⓒ 이철용
강의를 맡은 김수진 계장은 독일의 대표적 그룹홈이 말한 그룹홈의 정의에 관해 "정신지체를 가진 성인들은 자신들의 주거를 가질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2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은 그 운영주체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초기의 그룹홈이 출발할 당시에 비해 시설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며 이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과 부모들은 시설보다 그룹홈을 선호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룹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사회재활교사들도 장애인들이 그룹홈 생활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며 일에 대한 보람을 더욱 느낀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그룹홈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사회성 부분에만 효과가 있었지 학습적인 면에서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성뿐만 아니라 학습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의 그룹홈은 대부분 30대 이후의 장애인들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연령층이 20대 중반으로 낮아지면서 학습능력이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일반 가정에서는 혼자 생활을 할 때에는 관계성이 전혀 불가능하지만 그룹홈에서는 보통 4인이 생활을 하며 직업도 갖고 있어 하루의 일과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로 인해 오히려 사회재활교사가 끼어 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회성이 좋아진다고 했다.

주택마련 부담이 그룹홈 확장 걸림돌

▲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 노석원 지부장
ⓒ 이철용
그룹홈의 유형은 대부분의 가사와 여가생활을 입주자들이 자립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자립형 그룹홈과 3개월 정도의 훈련과정으로 여가와 공동생활 훈련을 중점에 둔 훈련홈, 일시적으로 사회재활교사가 일정 시간 함께하는 반자립형 그룹홈, 남녀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남녀혼합형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처음 그룹홈이 시범적으로 만들어질 때에는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서 부모들이 주택부담이 없었지만 현재는 부모들이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현재는 부모들이 먼저 그룹홈을 운영하는 것을 심사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룹홈의 확산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타의 조사에 의하며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월평균 수입은 55만원이고 수입 중 15만원 생활비로 사용하고 2-30만원은 적금을 들고 있다. 일상적인 돈의 관리는 사회재활교사가 담당하지만 목돈의 경우는 부모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 보호작업장은 월 5만원 이하의 수입이기 때문에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

강의에 이어 참석한 장애아 부모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 부모는 그룹홈과 재활작업장에서의 생활이 규칙상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으로 되어 있어 장기적인 생활을 원하는 부모들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현재 서울시의 경우 규칙에 메이는 것에는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단체, 부모들의 노력으로 당당한 그룹홈 만들어야

ⓒ 이철용
한 참석자는 결혼을 해고 그룹홈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에대해 김씨는 사실 결혼이 성사되는 예는 특정 시설 등에서 극소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모들이 결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결혼한다면 지원센터로서도 교사를 파송하는 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그룹홈으로 인가를 받게되면 사회재활교사의 인건비, 관리비, 피로그램비 등은 시에서 부담하고 개인생활에 필요한 비용만 개인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부모교육 현장의 그룹홈에 대한 열기가 빠른 시일안에 정부와 단체, 부모들의 노력으로 귀한 결실을 맺어 장애인들은 당당하게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부모들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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