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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아니라 시·도 교육청, 교육부에 자녀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이달 초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녀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던 학부모 이복순씨는 오늘(25일) 오전 전주 I 초등학교를 다시 찾았다.
학교측이 자녀 3명의 개인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담임교사의 확인서까지 첨부해 회신했지만, 실제 NEIS 상에서 자녀의 정보가 삭제됐는지 궁금했고 이를 다시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왜냐면, 학교측이 회신에서 밝혔듯이 지난 6월 5일자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했다면, 일부 정보만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측에는 '개인정보가 삭제된 화면을 프린트'해서 달라는 요구를 해놓은 상태였고, 이 학교 교장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학교장은 뜻밖의 말을 했다. 분명히,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인증키를 가지고 있는 담임 교사가 개인 정보 삭제 요구를 한 이 모 학생의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했는데, 컴퓨터를 다시 켜니 삭제한 정보가 고스란히 다시 화면상에 나타나더라'는 것이었다.
'우려했던 정보 집적'
이미 모든 학생들의 정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서버에 입력돼 있다는 얘기다.
이 학교에서 학부모의 정보 삭제 요구에 따라 취했던 일을 다시 정리해보면, 분명히 담임 교사는 인증 키를 가지고 삭제 요구 대상 학생의 개인 정보를 삭제했다. 그러나 화면상에서만 잠시 사라졌을 뿐, 다시 컴퓨터를 켜니 삭제했던 정보가 다시 뜬 것이다.
이미 모든 학생의 개인 신상 정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서버에 집적된 상태여서 인증키를 가진 교사가 이를 삭제해도 서버에 집적된 정보는 지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 학교 B 교장도, '자신도 그런 사실을 미처 몰랐다며, 학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올 초등 4학년이면 3학년 때까지의 모든 정보가 중앙서버에 집적된 상태"
학교장은 '예를 들어 가족 사항 같은 가변성 있는 금학년도 정보는 담임 선생이 관리할 수 있는 인증키를 가지고 들어 가서 수시로 삭제하고 수정, 정정할 수 있지만, 지난 학년 것까지의 모든 정보는 NEIS 프로그램상 서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복순씨의 둘째인 4학년 이아무개양의 3학년까지의 모든 기록은 이미 중앙 서버에 입력돼 학교에서는 삭제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수기-C/S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집적된 정보의 인권침해 문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교무학사 처리방식을 놓고 교육당국이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과 일부 학교장들의 NEIS 선택 강요, 도교육청이 학교마다 전화를 걸어 NEIS를 선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수기를 선택한 학교도 CS를 선택한 학교도 '학생들의 정보를 NEIS상에 입력한 상태며, 단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처리방식을 NEIS가 아닌 다른 방법을 택했다'는 의미밖에 없게 됐다.
이미 모든 학생의 정보가 학부모의 정보까지 NEIS상에 입력돼 있다는 게 문제다. 학교에서는 지울 수도 없게 됐다.
학교 담장 훌쩍 넘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가 있는 학생 정보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생 지도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관리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학생의 집적된 개인정보가 학교가 아닌 학교 담장을 훌쩍 넘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가있어 학교장은 속수무책 상태에 있는 것이다. 불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히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가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가장 중요한 학생정보인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NEIS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의 동의가 없이 개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 그 자체가 사생활 보호원칙에 어긋나며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됐다.
그런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적근거가 없는 NEIS에 우리나라 모든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집적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김창국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그 자체가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지적했고, 학교장에게는 초중등 교육법 제25조에 학생 지도를 위해서 입학 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도록 그 권한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는 그런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다, 따라서, NEIS에서 그 정보를 집적·관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었다.
국가권력이 개인 정보를 강제적으로 취득한 행위
이달 초에는 전교조가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교육부총리 등 관련자 4명을 형사고발했었고 몇 군데 전교조 시도지부도 시도교육감 몇 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었다.
교육부는 자랑스럽게 이미, 97% 이상의 학생 정보가 NEIS에 집적돼 있었다고 밝혔었다. 국가권력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현대 정보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헌법학자들은 '학생과 교사 등 모든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인권 단체가 선포한 '빅브라더 주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보가 NEIS라는 시스템에 집적돼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교육청 NEIS 교무학사 담당자는, "삭제 권한은 학교에 있다"며 "교장 책임 아래 권한이 있는 담당자는 학부모 삭제 요구가 있을 때 삭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삭제가 안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나 권한자가 작동법을 잘 몰랐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제(24일)서야 교육부에서 교무·학사, 보건 영역의 삭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시도 교육청에 내려왔으며, 이 삭제 항목에 한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는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어떤 학생에 대해서 NEIS 상에서 완벽하게 학적을 삭제하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교육부의 삭제항목 지침이다. 교육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미삭제 항목 가운데, "한글, 한자 이름, 주민번호, 성별, 생년월일, 학적변동, 행동발달, 행동특성, 가정통신문" 등의 항목이 집적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인권침해 소지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도 3개항의 삭제 권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의 '빅브라더 주간'이 선포되고 인권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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