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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낙선운동은 이미 2000년 선거법 개정으로 합법화됐다.

2000년 4.13 총선 전 여야합의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낙천운동 완전허용)"를 할 수 있도록 규정(선거법 58조 선거운동으로 보지않는 행위)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낙선운동 내지 지지운동 허용)"를 할 수 있게 됐다(선거법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예외조항).

즉 2000년 선거법의 개정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공천과정에서의 참여와 선거과정에서의 낙선운동은 이미 합법화된 것이다.

다만, 낙선·지지운동을 진행하는 데에서 길거리에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집회-가두행진,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 서명-날인 등의 행위까지를 세세하게 규정해놓은 방법적 금지가 너무 많아 낙선운동이 실제로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일 뿐이다.(선거법 92조~107조)

낙선운동은 허용됐으나 낙선운동 방법을 규제하는 독소조항 많아

현재의 선거법은 공익에 기반한 넓은 의미의 유권자 참정운동을 정파적 이익에 기반한 좁은 의미의 후보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동일시하고 있다.

실제 선거공간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원활히 진행되는데 비해 유권자 참정운동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 알권리, 행복추구권, 언론-집회-출판-결사의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선거법 개정 당시에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여야 정치권의 담합과 소극적 자세로 법개정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앞으로 낙천낙선운동 등 유권자 참정운동의 경우 적절하게 제한을 풀던지, 적어도 유권자참정운동도 각 후보진영의 선거운동만큼의 자유와 방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선거법의 추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선관위, 정치권 일부에서도 낙선운동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이미 여야 개혁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간의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범국민협의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지지운동의 방법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을 합의한 상황이다.

총선연대 전국지도부 29인 재판받아
대부분 선고유예 판결...울산총선연대는 벌금 300만원

검찰은 지난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이후 전국 지도부 29명(총선연대 중앙간부 7명, 지역총선연대 대표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63명을 기소유예처분했다. 또 116명을 무혐의 및 불기소처분했다.

총선연대 지도부들에 대한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낙천낙선운동' 그 자체에 대한 법리적 해석문제가 아니라, 2-3차례에 걸친 집회 및 가두행진, 특정인을 거명하지도 않은 채 진행했던 '총선연대지지 서명운동' 등이었다. 즉, 낙선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에 금지되어 있는 집회-가두행진 등의 행위부분만 재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총선연대 운동의 그 정당성에 비해 위법성이 너무나 경미하다고 판단,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즉, 광주-전남 총선연대, 전북 총선연대, 대구-경북총선연대 지도부들에게는 선고유예판결이 내려졌다.

총선연대의 핵심 지도부인 박원순 변호사(당시 총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최열 대표(당시 총선연대 상임대표, 현 환경운동연합대표), 정대화(당시 총선연대 대변인, 현 상지대 교수), 지하은희(당시 총선연대 상임대표, 현 여성부장관), 김기식(당시 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 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혜정(당시 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 현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등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내에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까지 있었다'는 것을 공개하고, '많은 고민 끝에 소액의 벌금인 50만원을 선고한다'고 이례적으로 밝히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울산총선연대에 대한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 안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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