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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태진 정찬욱기자 = 강복환(姜福煥) 충남도 교육감이 지난 2000년 7월 7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1차 투표 탈락 후보가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일부 시.군교육청의 인사권을 위임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혹은 검찰이 도 교육청 인사와 관련,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이병학(47) 충남도 교육위원과 이길종(63) 전 천안교육장 등 2명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5일 이 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2000년 7월 5일 실시된 제11대(민선 3대)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3위로 낙선한 이병학 위원은 같은날 오후 자신의 집을 찾은 강 교육감(당시 후보)을 만나 결선투표에서 지지해주는 대가로 천안.아산.연기지역 인사권을 위임받기로 하고 `각서'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천안.아산.연기지역은 이 위원의 교육위원 선거 지역구이자 당시 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지지기반이 됐던 곳이다.
7일 결선 투표에선 1차 투표때 차점득표를 한 강 교육감이 3천436표(51.68%)를 얻었고, 1차 투표 최다 득표를 한 오재욱(吳在煜) 당시 교육감은 3천213표(48.32%)를 기록, 강 교육감이 223표차로 당선됐다.
당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들의 직접 투표로 처음 실시된 교육감 선거(6명 출마) 1차 투표에선 오 교육감이 38.62%인 2천611표를 얻어 1위, 강 교육감은 36.39%인 2천460표를 얻어 2위, 이 위원은 12.73%인 861표로 3위를 각각 차지했으나 전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당선자가 없어 결선투표가 치러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위원은 강 교육감이 당선된 직후인 같은달 중순 천안 S중 교장으로 재직중이던 이길종(63) 전 천안교육장으로부터 당시 예산 D초등학교 현모 교장을 통해 "천안교육장으로 임용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8월 중순에는 현 교장의 부인에게 "남편을 교육청 학무과장이나 교육장으로 보내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500만원을 받는 등 2001년 2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과 갈비세트를 받는 등 인사와 관련해 교육계 인사 및 가족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위원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전면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역 교육계 안팎에선 "당시 선거 이후 인사 등과 관련한 각종 루머가 많았고 심지어 `충남도교육청에는 교육감이 둘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라며 "만일 교육감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이 위원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각서를 써준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성에 큰 흠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은 내용을 정면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조사가 이뤄지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 교육감이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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