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으면, 교육부장관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며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했어야 했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적어도 인권에 관한 헌법조항이나 법률조항,시행령,시행규칙조항을 해석하는데는 교육부보다 인권위원회가 전문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히 대외과시용으로 설치해 놓은 기관이 아니다."라며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였으며, 국제적으로 일반적 추세가 국가인권위를 세워서 그 의견을 존중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그런 추세에 따라 국가인권위를 설치한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런식으로 묵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자정부법 제8조와 교육기본법 제23조 2항에 대해 "이 법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NEIS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기관인 교육부가 왜 계속 우기는지 알 수 없다"며 이러한 행태는 교육부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호도하기 위한 차원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공무집행 방해?
대전시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단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박 모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한(한국교육 신문) 사건과 관련, 김 교수는 "교장단은 교육기관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감독관청도 아닌 민주노총 대전지부가 대전지역 각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 나이스운영금지를 요구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려면 그 전제로 방해를 받은 공무집행이 정당한 법령에 의한 공무집행이어야 성립될 수 있다"고 이를 반박, 강조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NEIS 시행을 위한 공무집행은 법적근거가 없는 공무집행으로 ‘부당한,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며, 따라서 이번 일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