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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와 우리의 정치문화는 닮은 꼴(?)
요즈음 ‘국회위원 바로알기운동’에 대한 정치권과 수구언론의 반응을 보면, 마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실패 책임론에 대한 김운용 IOC 부위원장의 반응과 닮았다. 이른바 ‘너희들이 정치를 뭘 알아!’라는 식이다.
물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했던 많은 국민들이 IOC의 내부구조를 지배하는 고도의 정치기술은 잘 몰랐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바로알기운동’을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정치의 내부구조를 지배하는 9단급의 정치술수는 잘 모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IOC의 올림픽정신이 퇴색될 대로 퇴색됐다는 것은 기이 잘 알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은 우리의 정치문화가 퇴폐할 대로 퇴폐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IOC 선거가 대륙별 나눠먹기로 물들어 있듯이 우리의 선거정치는 망국적 지역주의로 물들어 있다. 아무리 뚜렷한 정치이념과 좋은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지역당의 깃발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선거정치의 현실이다.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드물고 오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권획득과 유지를 위한 권력투쟁만이 난무할 뿐이다.
IOC 선거에 TV 중계권과 시청률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상업주의가 깊숙이 침투되어 있듯이 우리의 선거정치에는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부패구조가 종양처럼 자리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리더십을 불신하고, 기업이 부실해지고 경제구조가 취약해지며, 정당과 국민간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것은 검은 돈과 특혜가 횡행하는 부패구조 때문이다.
IOC 선거가 부강한 대륙의 패권주의에 물들어 있듯이 우리의 선거정치가 아직도 3김의 패권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너나없이 내년 총선전략의 하나로 이미 정계의 뒤안길로 물러나 있는 과거 최고지도자의 지원을 구걸하려 하는 모습들이 이를 증명한다.
‘유권자운동’은 퇴폐한 정치문화 치유의 단초
우리 정치사회는 이러한 정치문화의 퇴폐상들로 인하여 매우 위중한 상황에 있다. 지금 당장 심장의 박동이 멎고 숨이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병세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우리 국민의 힘으로 치유해야 한다. 정치권 스스로의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국회위원 바로알기’ 유권자운동은 그 치유를 위한 단초라고 본다.
‘국회위원 바로알기운동’은 정보공개운동
‘국회의원 바로알기운동’은 국회의원 정보공개운동이다. 공공기관인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의무가 있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 5, 6, 7조)
이 운동이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그것은 결코 선거운동이 아니다. 낙선운동이 아니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58조).
시민단체운동의 성격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왜곡된 견해
시민단체운동의 성격유형은 정치체제에 대해 친화적․일원적일 수도 있고, 도전적․저항적일 수도 있다. 또는 그 중간 어디에 위치하는 유형일 수도 있다. 즉 그것은 운동목표와 정치체제 이념간의 양립성 여부, 정치체제로부터의 지원 여부, 공직진출의 기회 여부, 정치체제로부터의 자문 여부, 정책대안의 수용 여부, 정책협의과정에의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시민단체운동의 성격에 대한 선호와 불호의 감정 내지는 견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시민단체운동의 본질에 대한 왜곡된 견해일 뿐이다. ‘국민의 힘’이 ‘친 노(盧)적인 단체다’라는 주장은 단지 그 단체에 대한 불호의 감정에 불과하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차원이나 맞고 틀림의 차원에서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위원 바로알기운동’의 추진방법
앞으로 ‘국회위원 바로알기운동’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추진하되 질의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운동의 취지와 정보의 사용목적도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정책적 차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질의서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취득한 정보는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은 것임으로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유권자운동의 첩경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는 일이다. IMF 때 ‘금 모으기운동’과 16대 총선 때 ‘낙천․낙선운동’과 월드컵 때 ‘거리응원’에서 보여준 시민의식과 시민정신, 에너지와 열정과 감동이 유권자운동에서도 재연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위원 바로알기운동’이 시민선거혁명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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