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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두밀리 편법 전원주택 현장
가평 두밀리 편법 전원주택 현장 ⓒ 박준규
청정지역인 이 시골마을 야산 중턱에 지난해 9월부터 포크레인 및 각종 중장비를 사용하여 수십 년 자란 자연 목을 훼손함은 물론, 암반 제거를 위한 폭약사용, 공사로 인한 먼지, 토사 등으로 청정지역이라는 말을 이미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번 공사는 산질변경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공사이긴 하지만, 산질변경허가의 경우 '준 농림지역'은 3천여평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성 검토가 실시돼서, 쉽게 허가를 받아낼 수 없으나 이번 하색리(두밀리포함)에 지어 지는 전원주택의 경우 이 법을 쉽게 편법화하여 1만5천평을 3천여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 5곳으로 나누어 분배허가를 받아 공사를 강행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초 경기환경신문에 기사화되어 각 관공서 담당자와 건축업자에게 1차적으로 지적조치를 받았고, 건축업자 또한 암반 발파작업 등 여러 주변 사정상 공사지연이 초래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고 공사는 계속 강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 편법이라 해도 엄연히 법에는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에 당장 피해를 볼지라도 차후 완공되었을 때를 겨냥, 공사의 강행은 멈춰지지 않고 있다.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 법은 법대로 만들어 놓고 그 법을 교묘히 이용했을 경우 대처할 세분화된 법은 마련하지 않는 것, 해서 편법을 자행해 놓고도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그 일을 강행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각종 편법과 그 편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비리가 발생되며,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편법과 비리의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다.

이번 두밀리 전원주택이 완공될 경우 이러한 잘못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빙자한 분배허가는 또다시 그 성격이 변조되어 가평 지역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번져 나가고 가평 환경의 오염은 시(時)를 다투며 다가올 것이다.

가평환경단체, 가평군청, 가평출신의 건축업자 이들이 진정 가평을 아끼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공을 계획하고 공사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단기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지역 수익성에 비례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훼손된 자연이 가져올 지역 환경오염은 누구의 몫이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란 말인가? 차라리 명백한 불법이었다면 이토록 안타깝지만은 않을 것이다. 불법이라면 단속이 되고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편법으로 이뤄진 수많은 건설 및 공사 건 등은 그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없고 또한 해당 관련기관에서 눈감아주면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완전범죄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신 가평지역에 편법으로 인한 자연적 환경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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