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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1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감기나 물리치료 등 소액진료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여 얻은 재정으로 암,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의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개혁 국민연대' 대표인 윤철수씨가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내왔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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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을 늘릴 뿐, 보험 혜택이 이전보다 더 축소되는 조치이다.

해마다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보조(지역건강보험 재정의 40%와 담배수입에서 지역건보의 10% 지원)하는 것 외에도,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의 예산으로 책정된 특수질환사업예산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2002년에도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500명에 대한 본인부담의료비 지원(12억 5천만원)과 저소득층 조기 무료암검진사업(80억원), 고액부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지원(220억원) 등 총 664억 정도를 책정하여 집행하였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2002년보다 무려 220억3500만원이 증액(34.2% 증액)된 864억 7천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책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은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골수기증 희망자 검진비 지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지원, 국립암센터 운영 등과 만성신부전증 등 8대 희귀·난치성 질환에 국고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감기 등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대신에 백혈병이나 만성신부전증,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 고액 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질환 전부에 대해 건강보험과 별도로 이처럼 국고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면서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본인부담만을 추가로 가중시키고 보험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미 책정된 예산은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난해에는 이러한 특수질환 사업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질환사업 예산과 별도로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책정되어 있다.

장애인이 입원시에는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하든지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받고, 외래 이용시 즉, 1차 진료기관 이용시는 50%를, 2차나 3차 진료기관의 외래를 이용시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도록 2003년도에 약 106억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노인의 경우도 노인건강 진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으로, 1차진단 수가는 1만3360원에서 2만2740원으로, 2차진단 수가는 1만5346원에서 2만4145원으로 인상하여 국가가 보조해 주도록 총 약 4억7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한 상태이다.(또,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담배에서 지역건강보험재정의 10%를 별도로 보조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들 별도의 예산책정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 자체에서도 30일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등)을 이용하고 보험 적용이 되는 것 중 본인이 낸 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보상금이란 제도가 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고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층은 300만원까지 저소득층은 200만원까지만 본인부담을 하고 그 이상의 본인부담은 면제해주는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월 본인부담이 120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도 드물다. 이같은 현실에서 그 기준선을 저소득자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소득자 3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보험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12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하(저소득자의 경우), 또는 300만원 이하(고소득자의 경우)를 본인부담으로 내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던 혜택마저도 박탈당하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자 중 영세민의 경우는 의료급여라 하여 건강보험과는 다른 국고에서 1종의 경우는 전액보조하여 주고 있고, 2종의 경우는 본인부담이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를 국고에서 보조해 주며, 영세민이 아닌 저소득자의 경우에도 앞서 밝힌 것처럼 특수질환사업 등에 의해 별도의 국고로 책정되어 있다. 또 본인부담금 보상금 제도도 있다.

따라서, 저소득자를 위하여 200만원 이상 본인부담시 전액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발표는 실제에 있어서는 그 혜택의 대상자가 오히려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가 아닌 축소인 것이다.

이처럼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의무가 있는 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어 이런 제도의 존재조차 국민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도 공단은 2000년에 612억, 2001년에 407억의 본인부담금보상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었다고 공단의 결산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사도 잘 모르고 국민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큰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전체 재정 16조 중 감기로 2조가, 암으로는 7000억원 나간다"며 "암은 지금까지 52%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암 걸린 집안은 (치료비로) 망한다, 따라서 감기에서 1조 정도를 줄여 암을 치료해줄 수 있다"면서 감기, 물리치료 등 소액 진료의 보험적용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암 걸리면 치료비로 망한다는 내용은 주무장관으로서 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의 제도는 30일간 본인부담이 120만원 이상이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고, 영세민의 경우는 건강보험과는 다른 의료급여라는 제도로 전액 국고에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다.

또 희귀,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과 별도로 전액 국고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기에 치료비로 망한다는 표현은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 치료비가 없어서 망할 정도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국가가 그들을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로 혜택을 늘리는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지, 그들 극소수 가난한 사람들을 빌미로 이들과는 관계도 없는 건강보험에서 감기 등 소액질환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적 원인으로 인하여 연간 감기환자가 많고,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이다. 감기는 폐암, 폐렴, 홍역, AIDS, SARS 등의 초기 증상과 구분이 어려운 질환이다.

따라서, 감기의 조기치료는 이들 질환의 조기 발견 및 감기에서 이들 질환으로의 확산을 조기에 막아준다는 의학적 상식이 결여된 발언이라 보여진다.

아프지도 않은 건강한 사람에 대한 급여인 건강진단까지도 보험급여를 늘리겠다고 도입한 제도가 건강보험이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환자인 감기환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줄이는 감기 전산심사 지침 등을 만들어 규격진료를 강요하고 있다.

윤철수씨.
윤철수씨.
이처럼 환자들의 건강보험혜택을 줄이고,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등의 일련의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간 소아 백혈병, 만성신부전증, 희귀 난치성질환 등 특수질환을 위해 국고에서 별도로 보조되도록 한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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