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오마이뉴스 강성관
민중연대는 이날 오후 2시경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위원들을 핵심주동자라 일컬으며 엄정처리되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이번 불구속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모든 수배학생들의 전면 수배해제와 한총련의 완전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적성 단체로 규정하면서 내부수사를 계속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총련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고 평화적 집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11기 한총련에 대한 판단근거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개념도 없는 무원칙적인 선별해제 입장은 납득 못할 조치"라고 덧붙였다.

남총련 한 간부는 "검찰의 발표문은 출두하고 나서 불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면서 "그것은 공안당국이 이야기하는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치수배 문제는 한총련 전반적인 문제인데 일부는 불구속 수사하고 일부는 엄정처벌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연행에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수배하고 다시 해제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적규정 철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총련에 따르면 한총련 관련 광주전남지역 정치수배자는 전남대 9명, 조선대 4명, 목포대 2명, 광주대 1명, 순천대 3명 등 19명이다.

검찰은 광주지검에서 구속수사 중인 윤석(2002년 전남대 부총학생회장)씨와 김한수(2002년 조선대 부총학생회장)씨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한편, 80여명의 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 80여명은 검찰청 부근 도로에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완전 정치수배를 요구하며 1시간여 동안 집회를 가졌다.

애초 민중연대는 전남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남총련 간부 등 8명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집회 참석자들은 "양심수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등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느냐"고 이에 항의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