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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청구성심병원 앞에서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공대위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청구성심병원 앞에서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새롭게 실시될 특별근로감독에서는 노조탄압 등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10여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결정은 지난 1998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던 서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들이 또 다시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업무를 맡으면서 발단이 됐다.

근로감독관들은 특별근로감독 첫날부터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와 비호 발언으로 노조와 마찰을 야기하며 물의를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경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미 병원사용자들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감독관들은 1998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의 처지만을 대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심지어 '사용자는 착한 사람이더라. 정보과 형사인 내 친구는 출근시 간쓸개 빼놓고 간다. 여러분도 강한 마음 가지면 정신질환 안 생긴다'라고 말해 조사받던 조합원들이 울면서 뛰쳐나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서부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1998년 당시 서부사무소는 조합원들과 면담조차 하지 않은 채 허술하게 진행한 전력을 갖고 있다"면서 "아울러 98년 병원측의 노조에 대한 오물투척, 식칼테러 이후 끊임없이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를 그대로 방치한 직무유기의 원죄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공대위 대표들은 24~25일 오전 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과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기만적인 특별근로감독의 중단과 근로감독관의 전원 교체를 통한 재실시를 요구하는 공대위의 주장을 전달했다.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4일 낮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앞에서 열린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4일 낮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앞에서 열린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한편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는 25일 오후 6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자문의사협의회를 소집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집단산재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집단산재는 흔치 않은 사례로 좀더 전문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위해 자문의사협의회를 소집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회의에 참석한 자문의사들 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경숙 보건의료노조 조직2국장은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집단산재 인정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이번 일은 노조탄압·인권탄압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집단산재 인정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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