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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1층 로비에 설치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무단 촬영을 금지'하는 입간판.
서울지검 1층 로비에 설치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무단 촬영을 금지'하는 입간판. ⓒ 오마이뉴스 유창재
'알권리'와 '국민적 관심사'라는 차원에서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검찰이 최근 정대철 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출입기자들에게 '초상권'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 검사는 5일 각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앞으로 '사건관계인 촬영에 대한 서울지검의 입장'이란 제목의 초상권 등 인권보호 요청서를 보냈다.

검찰은 요청서를 통해 "사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하는 것이 초상권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로서는 청사 내에서 이러한 촬영이 이뤄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미 오래 전부터 초상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다. 특히 송광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검찰청사 내 '사진촬영 금지'를 추진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6월 2일부터 서울지검 1층 로비에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무단촬영은 초상권 침해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검 청사내에서는 당사자의 승낙이 없는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실린 입간판이 등장했다.

검찰은 입간판 설치에 대해 "자칫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사전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는 검찰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진기자들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최근에 있었던 일로는 지난 5일 오전 10시, '굿모닝 게이트'와 관련해 윤창열 대표로부터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출두했다. 이날 취재기자만 해도 무려 100여명. 승용차에서 내리는 곳부터 현관을 지나 수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까지 취재기자들이 포진했다.

서울지검 입간판 등장 계기는?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 소환 사건

지난 5월 22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이 언론사의 사진 촬영을 우려해 출두시간인 오전 10시보다 한시간 앞서 대검에 출두했다.

이에 사진기자들의 강하게 반발, 항의해 다시 밖으로 나가 오전 10시에 맞춰 출두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초상권' 문제를 논의했다. 검찰은 소환대상자들이 사진촬영을 전제로 한 출두를 거부하는 등 사진기자만 없으면 출두하겠다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 유창재 기자
정 대표와 함께 나온 의원들은 사진기자들의 플래시를 받으며 빠른 걸음으로 가다 취재진과 충돌하는 일도 발행했다. 이렇듯 검찰이 그동안 수차례 걸친 청사 내 촬영 불허 방침 고지에도 불구하고 취재기자들은 정 대표를 촬영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셔터를 눌러야만 했다.

한 사진기자는 "국민적인 알권리와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요 소환자에 대해서는 취재를 해야하지 않냐"며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 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고위 인사들이 사진을 찍히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처사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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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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