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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 관련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9일 오전 여의도SBS본사에 들어온 청주지검 검찰수사관들이 가로막는 보도국 직원을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 관련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9일 오전 여의도SBS본사에 들어온 청주지검 검찰수사관들이 가로막는 보도국 직원을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4신: 9일 낮 4시 40분>

청주지검 "SBS 직원 사법처리, '몰카' 제출 재요청 방침"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9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SBS 직원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주 청주지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SBS 직원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채증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유엽 차장검사는 "현실적으로 방송국의 협조가 없으면 테이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SBS에 다시 테이프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영장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몰카' 비디오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수사과 직원 7명을 서울 여의도 SBS에 보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SBS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되자 2시간여만인 오전 11시 30분께 철수했다.

한편 검찰이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핵심 단서인 `몰카' 비디오 테이프를 얻지 못한 데다 그동안 소환된 사건 관련자들로부터도 `누가, 왜, 어떤 의도로 몰카를 제작해 배포했는 지'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사건 당일 전후 행적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3신: 9일 낮 2시 10분>

검찰 "SBS 압수영장 재집행 계획없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테이프를 검찰이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9일 오전 수사관 7명을 서울 여의도 SBS에 보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SBS 직원들의 저항으로 `몰래 카메라' 테이프 확보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 추유엽 차장검사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으로 방송국의 협조가 없으면 테이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SBS에 다시 테이프 제출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영장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저지로 수사의 결정적인 자료가 될 테이프를 확보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법률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중단한 경우 영장 집행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방송국의 협조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 차장은 또 양 실장에 대한 금품수수 여부 수사와 관련,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누구든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검찰이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보호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해 양 실장 재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2신: 9일 낮 12시 10분>

'몰카' 압수수색, SBS 직원 저지로 무산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9일 오전 SBS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SBS 기자 등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성용균 사건과장을 단장으로 한 청주지검 수사관 7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SBS 사옥에 도착, 이 회사 최영범 정치부 차장과 이야기를 나눈 뒤 오전 10시 20분께 방송용 테이프가 보관돼 있는 2층 영상편집실로 이동했다.

그러나 영상편집실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회사 기자 등 40여명이 "압수수색은 언론탄압이며 공권력 남용"이라며 영장집행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이 회사 직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가벼운 몸싸움이 한때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측은 SBS 직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영장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2시간 만인 오전 11시 30분께 철수했다.

SBS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검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어 수사관들의 영상편집실 출입을 허용으나 젊은 기자들이 언론의 취재원 보호와 언론자유 문제 등을 이유로 제작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성용균 사건과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형법상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앞으로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1신: 9일 오전 10시> 검찰, SBS '몰카' 압수수색영장 집행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향응파문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방검찰청은 '몰래 카메라'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판단 하에 SBS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

청주지검은 9일 "지난 2일 SBS 방송사에 정식으로 협조공문을 보내 범죄에 제공된 원본 비디오테이프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취재원 보호 및 언론사와 제보자의 신뢰관계 등을 고려해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이에 부득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중에 SBS 서울 여의도 본사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유엽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방송사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임하는 검찰의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SBS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는 처음부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제작된 것인 만큼 범죄행위의 준비과정에서 생긴 물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법절차에 따라 압수해야할 물건임이 분명하다.

특히 이 사건에 있어 취재원이라는 비디오테이프의 제보자는 SBS측에도 신원을 숨긴 익명의 범죄자인데다,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테이프가 수사기관에 전달돼 테이프의 등장인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다분히 의도한 만큼 SBS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제보자가 믿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언론사와 제보자간의 신뢰관계'가 존재하는지, 익명의 범죄자가 '보호해야 할 취재원'인지 지극히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추 차장검사는 이와 같은 뜻을 수차례 SBS측에 밝혔지만 이를 거부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을 법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만약 영장 집행을 통해 '몰래카메라'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 후속 대책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5일 청주지검은 수사과 직원을 SBS 본사로 보냈으나, 테이프 제공을 거부하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늦춘 뒤 8일까지 테이프 제출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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