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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로비의혹'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희정씨가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지법 522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안씨는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논을 팔고 나니 학비를 댈 일이 생겨 쓴 것과 같다"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나라종금 로비의혹'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희정씨가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지법 522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안씨는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논을 팔고 나니 학비를 댈 일이 생겨 쓴 것과 같다"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부모가 자식의 학비를 대기 위해 논을 판 것이 아니라, 논을 팔고 나니 학비를 댈 일이 생겨 쓴 것과 같다."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안희정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남긴 말이다.

서울지법 형사8부(재판장 심갑보)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522호 법정에서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 시작 20여분 전에 회색양복차림으로 나온 변호인과 함께 미리 나온 안희정씨는 "검찰조사에서처럼 성실히 잘 임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이 시작되길 기다렸다.

공판이 시작하자 검찰은 오아시스 워터를 매각한 대금 4억5천만원을 국가전략연구소를 확대개편 운영하는데 사용한 점을 지적했으며, 아즈텍창투로부터 받은 1억9만원을 출자전환한 부분에 대해 심문했다.

이에 안씨는 "연구소를 확대 개편 운영하는데 일부 사용했으며, 비슷한 시점이었을 뿐이었다"며 "아즈텍창투로부터 받은 돈은 안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자 비용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안씨는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수회사를 매각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안씨 변호인은 "(안씨가) 정치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점을 새롭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씨에 대한 검찰의 심문은 짧게 끝났으며,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로 다음 공판을 잡고 변호인에 대한 반대 심문을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희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한 바 있으며,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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