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들 빌라형 아파트 대다수가 별도의 계단 외에 입주민 들의 편의 시설인 엘리베이트를 설치, 운영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안전 장치(비상 인터폰)를 관리할 별도의 안전 관리자나 관리실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민자치로 관리, 이용되고 있어 안전사각지대로 떠올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사소한 실수나 기계 결함으로 승강기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킬 경우 외부에서 인터폰 비상벨을 듣고 즉시 조치를 해야 하는 안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양산시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해당 건설사 등에 따르면 울산, 양산 지역에 상업용, 승객용 엘리베이터 7천여대가 운행되고 있고, 양산시의 경우 350여개소가 엘리베이터를 설치, 빌딩 사무실과 공동주택 등에서 이용하고있다.
이처럼 건설사 등에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를 설치, 분양하고 있으나 입주민들이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실이나 경비원을 둘 수 없어 세대 중 누군가가 관리해야 하고 또, 집을 비울 경우, 비상시 인터폰을 들을 수 없게돼 자칫 정전 등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출 경우 탑승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긴급호출 버튼을 작동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인명 사고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시내 A모 아파트 입주민 이모(48·북부동)씨가 지난달 25일경 새로 이사 올 아파트를 둘러 보기 위해 승강기를 이용, 6층으로 올라가던 중 기계 오작동인 듯 비상벨이 심하게 울렸다는 것.
이씨는 곧바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상벨을 작동시켰으나 인터폰을 설치해 둔 분양사무실 직원이 퇴근을 해버려 외부에서 비상벨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정이었고, 한참 후 이웃 주민이 비상용 키로 분양 사무실 문을 열어 인터폰을 들었다 놓자 소리는 멈췄지만 "별도의 승강기 안전 관리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승강기 이용을 자제하고 있다"며 불안해 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인정하지만 현행 법상 승강기 관리는 분양 이후, 보수업체 지정 등에는 입주민 회의를 통해 스스로가 관리자를 둘 것인지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고, 입주민과 건설사가 승강기 사고에 대비한 인터폰 수를 층수별로 늘리는 등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길 외에는 제도적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시가 건축 허가를 내줄 당시 승강기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상의 주체를 확실히 정한 후 시공, 분양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 당국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에만 신경쓴 나머지 유지 보수 또한 업체 영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탑승객의 불의의 안전사고 예방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감리상 승강기(엘리베이터) 안전 사고 우려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제도적 조치 없이 주민들에게만 떠 넘기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울산지원 관계자는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이 늘어 나고 있어 보수 업체와 비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다" 며 "울산시 약사동 S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내에서 비상 버튼을 눌러 일정 시간이 경과토록 경비원이 인지를 못할시 전문 보수업체에서 긴급 출동하는 별도의 통신 시스템을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