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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전북지역에서 학교급식 조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 교육자치와 일반 자치의 통합 움직임에 다소 껄끄러운 관계도 없지 않지만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와 전라북도 의회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에서 만큼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에 열린 임시회에서 9명의 위원 전원 발의로 학교급식 조례안을 상정해 20일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19일 상정된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의 목적은 ‘초중고등학교와 유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는데 두고 있다.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안전한 우리의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확대도 꾀하자는 목적이다.
통상 마찰 우려 없어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최규호 의장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교육청은 마치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자문변호인단과 전문 교수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통상 마찰 우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20일 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전라북도 의회에 조례안을 송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의회 역시 전체 36명의 의원 모두가 이미 학교급식 조례안 제정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다. 전라북도 의회는 도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보내오면 다음달 6일쯤 임시회를 열어 학교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의회 산업경제 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은 "올해안에 조례를 만들지 못하면 WTO 협정에 위반돼 영영 만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앞서 조례부터 만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자료 요청이 쇄도했다. 이번 학교급식 조례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박일범 위원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실제 통상마찰이 있는지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상정한 학교급식 조례안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제4조에 교육감 임무 조항을 설치해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과 국산 식재료 구입지의 일부를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으며, 11조에 지도감독 조항을 설치해서 교육감이 직접 학교급식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나서도록 지도감독 의무와 처벌 조치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도교육청 차원에 설치해서 학교급식의 지원방법과 지원 규모,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방법 등 제반 사항을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청이 최일선에서 학교급식 책임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상정한 학교급식조례안이 도의회를 예정대로 도의회를 통과해 제정된다면 학교급식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그동안 학교급식에서 한발짝 떨어져 있던 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최일선에서 학생 건강을 책임져야 하게 된다. 전라북도 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재심의를 요구한다 해도 다시 의회에 상정해 가결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었지만 전남도의 재의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시의 경우까지 미리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이 불길처럼 번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6백50만명의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은 식품의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당연히 학교급식 조례 제정으로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다면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우리 농산물의 소비확대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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