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자치단체, 교육청, 그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전국적으로 650만명의 학생들이 매일같이 먹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친환경적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자는 국민적 바람이, 또 좌절되는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가 지난 20일에 의결 처리한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안’이 빛을 보기도전에 사장될 처지에 놓였다. 전라북도 교육위원 9명 전원 발의로 상정돼, 의결 처리된 학교급식 조례안은 바로 전라북도교육청에 송부됐으나 정작 의안 발의자가 돼야 하는 전라북도 교육감(청)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전라북도의회에 송부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게 그들의 얘기다.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교육위원회가 의결 처리한 학교급식 조례안을 어떤 이유로 전라북도의회에 송부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라북도 교육청 기획예산과 담당자는 도교육위원회에 재의 요구를 위한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담당자는 ‘결국 전남 나주시도 기초단체에서 처음 학교급식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WTO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면서 “헌법에도 보면 국제 조약이랄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WTO나 GATT 규정을 보면 차별 두지 않도록 돼 있는데 저희도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 규정 준수를 해야한다. 국내법과 똑같은 것이니까 그걸 어기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우리 농산물만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을 두는 것이 되고,
외교통상부 역시 위배된다고 하고 있으니, 저희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며칠 전 학교급식조례안을 의결시킬 때 자문변호사단이나 통상 전문 교수들의 자문을 받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일반 변호사 단체나 교수가 하는 얘기는 하나의 의견으로 족하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단지 개인의견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도교육위원회로부터 의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도교육위에 재의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와 관련해, 문용주 교육감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지레 겁먹는 국가와 자치단체와 교육청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최규호 의장은 예상은 했지만,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무엇이든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입을 열었다.
최 의장은 "그들이 주저하는 WTO 협정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몇 번이고 얘기했었다"며, "본인이 문용주 전라북도 교육감을 만나서 대화를 한 후에도 재의요구를 한다면 다시 임시회를 열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간에 겨우 설득해서 찬성 입장으로 돌려놓은 몇몇 위원들이 그때 가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은, "조례안이 아직 안왔다. 들어보니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한다고 들었다. 교육위에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것 같다. 아직 도의회가 뭐라고 공식입장을 밝힐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재의요구의 핵심이 무엇인지지 명백하게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충국 위원장은 사실 ‘본인이 도의회 차원에서 학교급식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했지만 도의회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는 발의할 수 없었다. 그게 지방자치법의 맹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도의회 전원이 이미 조례 제정에 서명을 하고 학교급식 조례안이 넘어 오기만을 기다렸다’면서, 교육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의결시킨 조례안을 교육청에서 붙잡고 재의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들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WTO 협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적 국산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 애를 쓰는 반면에, 국가와 자치단체, 교육청에서는 지레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손도 써보지도 않고 주저앉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