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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공대위 주최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공대위 주최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석희열
전국공무원노조, 경실련, 참여연대 등 6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로 26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을 놓고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과 공대위측 토론자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공무원에게 민간부문과 같은 노동3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노민기 정책국장은 '공무원노조법률안 입법화 내용과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일부에서는 특별법 형태의 입법에 반대하며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에게 민간부문과 같은 노동3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노 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결성 등의 단결권과 근무조건 등에 대한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쟁의행위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국장은 "법령·조례·예산과 관련된 합의사항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노 국장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과정, 행정의 계속성 확보라는 측면과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체협약의 효력과 쟁의행위 등에 대한 입법적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여 국제기준에 위반되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9월 정기국회에 정부안 제출, 올해 안에 입법 추진 예정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공무원노조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법관, 검사, 경찰, 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과 정무직, 5급 이상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의 정치활동도 금지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전임을 인정하는 대신 무급으로 하고 전임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전임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민기 국장은 "그간 노동부가 입법안 마련을 주관, 주요쟁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공무원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9월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금년 내에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쟁의권 인정 여부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는 게 바람직

이날 토론회에는 400여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해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나나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400여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해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나나냈다 ⓒ 석희열
이에 대해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은 "노동기본권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이며 자주성과 민주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면서 "따라서 법률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주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정부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일반법인 노조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공무원을 일반노동자와 다른 특별한 규율과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기본권 보장에 불충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장은 또 "유신독재 치하에서 한국적 특수상황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기본적 인권을 유린한 경험을 되살려 보면 국가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며 국민여론이나 국가적 특수성을 이유로 노동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경계했다.

단체행동권 없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무의미

무소속 이부영 의원도 "현재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자는 당위성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면서 "공무원노조 법률안을 입법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인 노동3권을 공무원에게 완전히 보장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 제10조 쟁의행위 금지조항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조항"이라며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는 노조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진 민주노동당 정책부장은 "정부 입법안대로라면 주요 노조간부에 대해 행정기관의 관리 및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직으로 전보발령을 할 경우 노조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부장은 이어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실제로 이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는 노동자와의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권두섭 민주노총 변호사도 "노동3권 중 어느 하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나머지도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단체행동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도 부인된다면 단체교섭권은 물론이고 단결권조차도 온전하게 보장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동1권도 제대로 보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노조전임자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나 노조전임자의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주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이를 법률이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준 참여연대 정책위 부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라는 면에서 공무원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특별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여전히 공무원노조를 진정한 노조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제약을 해야만 한다면 노동기본법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수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해 "국제기준에 현저히 뒤떨어지는 노동후진국다운 입법안"이라며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명칭만 노조일 뿐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은 기대할 수 없으며 노조활동가는 모두 범법자, 징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노동자가 참여하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 헌법도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 노동자를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적용되는 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별법으로의 입법형식을 비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대위와 함께 다음달 초부터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100만 인 서명운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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