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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석산개발을 위한 시유지 임대를 추진하면서 특정업체를 겨냥한 듯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7월 23일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시 소유 석산에 대한 시유재산대부공고를 냈다. 해당 석산은 지난 1997년 (주)대우건설에 허가한 9만8,915㎡ 규모의 채석장으로 허가기간이 7월 2일 만료된 것으로 군산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책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석재를 공급하기 위한 지하매장원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공고를 낸 것이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행정절차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업체를 의식한 특혜입찰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사실상 1개사에 불과해 경쟁입찰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지적돼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가. 이 지역은 군사시설(500m이내)과 만조해안선(100m이내)지역으로 채석허가 제한지역(산립법시행령 제91조의5 제1항 제2호, 제5호)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취자, 채취구역의 위치·면적, 석재의 종류, 채취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하고 또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관련서류 제출자(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6 제5호), 단 원석채취량은 90만㎥이상이어야 함.-타당성 검토후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라고 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자격제한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가 아주 미약하다는 것이다. 대부공고의 근거인 지방재정법과 국가계약법을 아무리 찾아도 이처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다.
지방재정법 제88조는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61조(계약의 방법)에 ‘계약의 목적·성질·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토록 했다.
이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제70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토록 했고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
물론 지방재정법 61조 에 의해 계약의 목적과 성질,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옥봉 석산은 군사지역과 만조해안선 지역으로 채석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 6에는 1호에서 9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석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자격제한 가항은 채석허가가 가능한 경우로 채석허가를 요청하는 절차지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응찰업체가 요청서를 첨부했다면 채석장이 없는 상태에서 채석허가를 낸 것으로 행정절차상 맞지 않는다.
자격제한 항목은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 6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면서도 각 호별로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 중앙행정기관장의 채석허가요청’을 입찰신청시 제출토록 했으면서 같은 조항 3호 ‘…당해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군사시설의 경우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해당 군부대와 채석협의 및 경비부담에 응할 자’라고 사후 보완조건을 붙였다.
결국 입찰참가자격은 대부계약후 가능한 채석허가신청 절차를 사전에 요구한 것으로 자격제한 항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이 같은 조건은 참가자격이 아닌 기타사항 또는 입찰유의서, 특약조건 등을 통해 충분하게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명분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공고된 채석장은 공공사업에만 사용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석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처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 해당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필요한 곳은 비응도 대체어항 사업현장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시행청인 해양수산부장관의 채석허가 요청이 있어야 석산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석허가 요청은 석산 대부계약을 완료한 후에나 처리할 일이다. 대부자가 없는 상태 즉, 석산이 확보되지 않아 채석허가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재입찰공고 결과 한 업체가 입찰등록을 마쳤다. 응찰업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채석허가요청서를 제출했다면 절차상 앞뒤가 바뀐 것이다. 해수부는 특정업체에게 채석허가를 요청한 꼴이 된다. 또 군산시는 해수부에 대부계약업체 선정을 맡긴 상식밖의 계약사무를 집행한 셈이다.
군산시 회계과 담당 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이 같이 제한한 것에 대해 “해당 석산이 군사지역과 만조해안선이라는 특성과 석재를 지역내 공공사업에만 사용하게 돼 있어 자격을 제한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이것이 전부라면 이번 대부공고는 비응도대체어항과 관련된 특정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실제 입찰공고 전부터 특정회사 이름이 계약 대상업체로 거명됐으며 재입찰시 유일한 응찰업체로 확인됐다.
특혜의혹에도 불구하고 8월 5일 입찰이 강행됐지만 응찰업체가 없어 유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사흘 뒤인 8월 8일 재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그대로였고 다만 원석채취수량이 처음 90만㎥에서 30만㎥ 이상 50만㎥로 축소 조정돼 특혜의혹은 더욱 깊어졌다.
원석채취량이 90만㎥ 이상일 경우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채취량 감축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해 해당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술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특혜의혹을 빌미로 응찰을 미루고 재공고토록 해 채취량을 줄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8월 18일 입찰을 집행했고 예상대로 (주)동양고속건설 출자회사인 (주)피셔리나만 단독 응찰함에 따라 경쟁입찰 요건 불성립으로 또 자동 유찰됐다. 또 27일 열린 재입찰공고에서도 (주)피셔리나만 단독응찰해 다시 유찰됨으로써 수의계약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초 입찰공고가 1개사만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응찰자격을 제한해 경쟁입찰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그동안 입찰은 무효화해야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특정업체만을 겨냥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유찰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며 강한 의혹을 표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석재 사용처가 한정되고 석재가 부족해 공공사업자도 대부계약자가 생산한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자격에서 제시한 제한 조건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며 “지역업체 참여로 지역업체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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