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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KBS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사회환경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기능을 올곧게 수행하기 위해서 KBS인들은 무엇보다 방송인으로서의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KBS인들은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취재·보도·제작의 전 과정에서 여타 언론인보다 더욱 엄격한 직업 윤리와 도덕적 청렴이 요구된다.

이에 KBS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KBS인의 행동지침으로 삼고 국민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과 약속으로 세우고자 한다.

KBS 임직원 모두는 KBS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이 맡긴 사회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1. 윤리강령

1) KBS인들은 편성·보도·제작 등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수행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2) 본인 또는 취재원·출연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제작 활동을 하지 않으며, 취재·제작 중에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3) 공영방송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TV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 그리고 정치관련 취재 및 제작 담당자는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4)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전,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5) 회사의 공식 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와 외부 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출장·여행·연수를 가지 않는다.

6) 회사경비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등 부수적인 혜택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 프로그램 제작과 구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선정 절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8) 섭외 와 구매 등의 업무처리는 가능한 한 회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9)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의 자료를 출판사나 제작사에 무상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10) 회사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영리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11)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12)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13)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 등을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되돌려 보내기 어려울 때에는 회사에 보고한 후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선의의 선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4)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 경조금은 사회 관례상 통념적인 수준인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5)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산목적 외 사용의 판단기준은 예산집행지침 등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2. 윤리위원회

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에 관한 규 정은 따로 마련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심 의·판단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

3. 시행

이 강령은 200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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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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