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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동에 위치한 대학로의 모습
익산시 신동에 위치한 대학로의 모습 ⓒ 모형숙
이제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사회경험이 아닌 제대로 보장받아야 할 노동의 의미이다. 하지만 법적 최저 임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알면서, 때로는 법적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밥그릇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원광대 총학생회에서가 아르바이트생 권리 찾기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원광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대학에서 최초로 ‘대학로 알바비(아르바이트 비) 올려 받기 프로젝트’를 실시,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타지역 대학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학기 때부터 대학로 물가 점검 및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자 상가와 단체협상도 시도했지만 별 진전이 없어 일 대 일 대면을 시도한 결과 현재 31군데가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익산지방노동청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중심으로 협약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약서와 근로기준법 내용을 첨부해 최저임금법과 야간 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혼자서 상가 주인을 만나러 다니는 김상현 연대사업국장은 “대체로 상가에는 주인보다는 지배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협약서에 서명보다는 구두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이후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상가가 협약체결자체를 거부하거나 협약을 체결하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협약체결을 거부한 모 음식점 앞에서 40분간 피켓시위를 벌인 결과 주인과의 대면이 가능했고 협약을 체결시키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익산 대학로 모 음식점 앞에서 40분간 피켓 시위를 벌인결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지난달 28일 익산 대학로 모 음식점 앞에서 40분간 피켓 시위를 벌인결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 원광대 신문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책정되며, 적용 부분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익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은 지급(최저임금법 제3조 및 제6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근로기준법 제 55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지난 1일로 책정된 법적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이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시급 3750원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익산 신동에 위치한 대학로의 경우 2000원에서 2200원 정도가 시급이었고 2000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학생은 “방학중에는 하루종일 일해봐야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고 주인하고 멱살잡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대체로 학생들은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 일하고 있지만 주인을 고소한다는 것에 대해 꺼려하기도 하며,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여기저기 다녀야 하는 게 번거로워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두 달 하고 말 건데 그렇게까지 모질게 할 필요가 있냐는 식이다.

하지만 김상현 연대사업국장은 “앞으로는 부당한 임금을 받는 학생들이 실명으로 신고를 해오면 총학생회가 나서서 권리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며 “학생들의 무관심보다는 감시와 실질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가 학생시절 잠시 할 수 있는 노동의 대가이지만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부당한 임금을 받게 되면 또다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덧붙였다.

원광대 총학생회는 아르바이트생 권리 찾기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꾸준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대자보와 달력식 홍보지 등을 통해 협약체결 된 상가를 알릴 예정이다.

<협약서 전문>

1. 본 상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1. 본 상가는 최저임금법(시급 2510원)을 준수한다.
1. 본 상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한다.
1. 본 상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1. 본 상가는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근로기준법 55조)
1. 야간수당 의 적용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이며, 평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즉, 야간수당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급 3710원이다.)
1. 본 상가는 인력광고 채용 시 수당을 공고한다.
1. 본 협약은 2004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이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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