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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자 <세계일보> 기사와 제목은 물론 내용조차 유사한 <동아일보> 19일자 1면 머릿기사.
지난 5월 28일자 <세계일보> 기사와 제목은 물론 내용조차 유사한 <동아일보> 19일자 1면 머릿기사.

<동아일보> 19일자 1면 머릿기사 '권양숙여사 미등기전매 의혹' 기사가 <세계일보>가 지난 5월 28일에 보도한 '권양숙여사 미등기전매 의혹'이라는 같은 제목의 기사와 거의 같은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양숙 여사의 미등기전매 의혹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5월28일자 사회면 기사.
권양숙 여사의 미등기전매 의혹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5월28일자 사회면 기사.
언론전문지 미디어오늘(www.mediatoday.co.kr) 인터넷판은 19일 <동아 '권양숙 여사 미등기전매' 기사는 재탕> 기사를 통해 "1면 머릿기사임에도 세계일보 5월 28일자 보도와 대동소이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제목만 똑같은 게 아니라 기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 28일 사회면(23면)에 '권양숙 여사 미등기전매 의혹'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주택보증(옛 주택공제조합) 부산지점과 남부등기소,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권 여사는 1989년 1월 18일 최모(55)씨 등 15명과 공동으로 부산 남부 대연동 255의 10 일대 임야 3354㎡를 구입한 뒤 이를 아파트 시공업체 장백건설(현 ㈜힐건설. 경남 양산시 소재)에 넘기고, 지분이전 대가로 장백아파트 103동 804호를 대물분양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오늘자 동아일보 3면의 해설기사 '97년7월∼99년 12월 분양권 넘어가'가 제기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세계일보는 또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점측은 지난 2002년 5월 9일 현재 분양자가 권 여사로 등재돼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 아파트는 현재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15억여원을 갚지 않아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는 미준공상태에 놓여 있어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신동아 10월호가 대한주택보증측으로부터 확인했다'는 내용과 같다.

동아일보가 이번에 추가로 밝힌 사실은 '권 여사가 96년 장백건설에 토지를 매각했다'는 점과 '김문수 의원이 제공한 장백2차아파트 분양현황 정도'이다. 동아일보는 "권양숙 여사가 1996년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했다며 "김 의원이 아파트 건설회사인 장백건설로부터 넘겨받은 대연동 장백2차아파트의 '분양현황 및 계약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권 여사는 97년 7월 분양대금 1억1500여만원짜리 32평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썼다.

미디어오늘은 "동아일보가 우리 보도를 보지 못한 것 같다, 김문수 의원이 폭로했을 당시에는 안 쓰고 왜 지금에서야 썼을까 의문이다"라는 당시 기사를 쓴 박병진 세계일보 기자의 말을 인용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통해 실상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동아일보(2003년 9월 19일자)와 세계일보(2003년 5월 28일자) 기사의 전문이다.

<동아일보> 권양숙여사 미등기전매 의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가 1996년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한 뒤 이 회사가 지은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미등기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이는 권 여사가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동안 민주당과 청와대측은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과 언론이 제기해온 이 아파트의 미등기 전매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이 아파트 건설회사인 장백건설로부터 넘겨받은 대연동 장백2차아파트의 '분양현황 및 계약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권 여사는 97년 7월 분양대금 1억1500여만원짜리 32평 아파트(103동 804호) 한 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파트의 실소유주들이 정식계약을 체결한 99년 12월 아파트 계약자 명단에는 이 804호 계약자 이름이 권 여사 대신 '박OO'씨로 적혀 있어, 분양권이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권 여사가 개발정보를 듣고 대연동 임야를 산 뒤 장백건설에 이 땅을 내주고 대신 아파트 한 채의 분양권을 받아 이를 다시 전매해 9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한 지난해 12월 김 의원의 주장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권 여사는 96년 이 땅을 장백건설에 5700만원에 팔았고 차액은 3400만원에 불과해 투기는 아니다"며 김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었다. 당시 민주당과 청와대측은 분양권 전매 주장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권 여사의 분양권 전매가 98년 8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당시의 주택건설 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며 만일 98년 9월 이후에 전매했다면 같은 달 18일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이 분양권이 빠져 있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발간된 월간 신동아 10월호는 대한주택보증측이 "장백아파트 103동 분양계약자 명단을 자체 확인한 결과 권 여사가 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권 여사의 1996년 대연동 땅 매각 이후의 일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며 "장백아파트 분양이나 미등기 전매 여부에 대해서는 대변인으로서 잘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권 여사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오늘은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세계일보> 권양숙여사 미등기전매 의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부인 권양숙(55) 여사가 부산에서 사용검사(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주택보증(옛 주택공제조합) 부산지점과 남부등기소,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권 여사는 1989년 1월 18일 최모(55)씨 등 15명과 공동으로 부산 남구 대연동 255의10 일대 임야 3354㎡를 구입한 뒤 이를 아파트 시공업체인 장백건설(현 ㈜힐건설. 경남 양산시 소재)에 넘기고, 지분이전 대가로 장백아파트 103동 804호를 대물분양받았다.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점측은 지난 2002년 5월 9일 현재 분양자가 권 여사로 등재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아파트는 현재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15억여원을 갚지 않아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는 미준공상태에 놓여 있어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카드에는 804호 소유자가 현재 박모(46. 부산시 사하구)씨로 등재돼 있고, 박씨는 장모(37)씨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장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3년 전인 2000년 5월 소유주인 박씨와 55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점 관계자는 "권 여사가 아파트를 대물분양받은 뒤 아파트가 완공되자 지난 98년 12월부터 2000년 5월 사이 박씨에게 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분양자 명단에 권 여사가 등재돼 있는 것은 이 아파트가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투기목적 등을 가지고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전상후-박병진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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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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