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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동에 위치한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사무총장 한종수씨
청파동에 위치한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사무총장 한종수씨 ⓒ 김진석
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일본 책 '담배를 피우게 하라' 가 편역자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한종수 사무총장(55)에 의해 출판됐다. '담뱃불 지킴이' 를 자처하는 한씨는 담배 소비자의 기본권을 옹호하며 올바른 담배 문화 정착을 통해 "애연가들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라" 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한씨와 만나 담배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듣고 비흡연자와 공존할 수 있는 이해와 배려의 금연 정책에 대해 얘기를 나눠 봤다.

"우리는 흡연자 아닌 담배 소비자"

"원래 우리는 '흡연자' 가 아닌 400년의 전통과 문화를 지닌 '애연가' 였습니다. 언제부턴가 금연 정책의 실시로 흡연자로 불리게 되었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는 합법적인 담배의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은 물론 애연가들조차도 이미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애연가의 권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씨는 흡연자라는 말 대신 '애연가' 혹은 '담배 소비자' 로 불려야 한다며 그간 쌓인 분통을 터뜨렸다. 우리 나라의 금연 정책은 크게 금연에 대한 지정 구역 설치, 금연 교육, 금연 홍보로 이뤄지고 있다.

한씨는 "정부의 금연 정책은 죄 없는 국민들을 비흡연자와 흡연자로 이분화시켜 서로 힘들게 만들고 있다" 며 "결국 금연 정책의 성공은 담배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으면 힘들지 않겠느냐?" 고 반문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한 정부에서 담배에 관한 두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재정경제부에선 담배 산업을 권장하고 보건복지부에선 금연을 강조하죠. 등산을 하는 사람은 산이 있어 산에 오르 듯 우리 또한 담배가 있어 담배를 핍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금연 정책은 담배 생산을 금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정작 담배를 생산하는 사업주들에게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합법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담배를 소비하는 우리에게만 자제를 강요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강요하듯 담배가 그리 큰 죄악이라면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담배 사업부터 그만둬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정부에선 비싼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담배 소비자들을 마약 중독자 혹은 죄인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정된 담배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무시해 버린 채 일방적인 금연만을 강조합니다."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1992년11월26일 고유의 담배예절과 담배문화 정착에 관심이 있는 담배관련 종사자 및 각계인사들이 참여해 예절바른 담배 문화 운동 중앙회를 창립하고 활동하던 중 1996년1월1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7월10일 소비자 권리법에 의한 <담배소비자기본권>을 선언하고 1996년11월9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연맹>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의 강화 등 담배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심해짐에 따라 2002년 3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로 명의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그간 담배규제철폐궐기대회(96.8.25), 담배소비자의날 지정 선포및 권리선언식(98.12.3), WHO국제간 흡연규제협약추진 반대 소비자궐기대회(00.10.24), 건강부담금 인상반대 거리 캠페인(01.6.19), 청소년 흡연 예방 실천 주간 선포 및 캠페인(98.5.22~5.31) 등을 통해 담배소비자로서 소비자권리법에 규정된 기본적 권리를 제창해 왔다.

이어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소비자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보호로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예절바른 담배문화 창달과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준비중에 있다. / 김은성

"흡연 구역은 법정 지정 구역"

ⓒ 김진석
한 번 터진 말문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다. 기다렸다는 듯 쉼 없이 쏟아지는 한씨의 열변에는 그간 담아 둬야 했던 원통함이 배어 나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4항에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 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 구역에 환기 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흡연 구역을 설치하면 마치 흡연을 권장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 흡연 구역의 설치는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을 막을 수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거죠. 보건복지부에선 금연 구역만을 단속하고 늘릴 뿐 흡연 구역에 대한 홍보, 교육 및 단속은 하려 들지 않아요.

때문에 실제로 비흡연자들은 물론, 건물주, 애연가들 등 흡연 구역이 엄연한 법정 구역임을 몰라요. 또 행여 건물주가 안다고 해도 큰비용을 들여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간 우리가 흡연을 위해 낸 세금으로 흡연 구역을 설치 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가 도와 줘야 해요. 일년에 적게는 40만원부터 시작해 많게는 150만원정도의 세금을 담배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 것도 없죠."

또 동법 시행규칙 제 6조 제1호에 따른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는 금연구역과 함께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해야 한다. 이어 제 7조 제 4항의 흡연구역 시설 기준에 따르면 독립된 공간으로 옥내에 지정해야 한다.

현재 법으로 지정 돼 있는 금연 시설(전체가 금연 구역)은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유아원 세 곳이다. 즉, 이 세 곳 외에 흡연 구역은 금연 구역과 똑같은 법정 구역으로 옥내에 지정해야 하는 것이다.

ⓒ 김진석
"법에 명시된 권리를 모르니 건물 옥외 현관 입구나 옥상, 비상계단 등 임의로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 죄짓는 것처럼 담배를 피워요. 하지만 옥상 및 비상계단의 흡연 구역 설치는 건축법과 소방법에 걸려 불법이에요.

50층에 있다가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1층 현관까지 내려가고야 마는 게 애연가들의 습성입니다. 흡연 구역의 설치는 결코 흡연을 조장하거나 금연에 반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어 한씨는 서민들과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배 값을 인상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대해 담배 소비자들의 습성을 전혀 모르는 단견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결국 그는 상대적으로 담배 한 개비에 많은 위안을 얻는 서민들의 고달픔만 더 할 거라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 또한 보건복지부 예상대로 담배값 인상으로 정말 흡연이 줄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94년 이후 꾸준히 인상된 담배값의 결과가 보건복지부 예상과 달리 현재 한국은 흡연률 1위를 기록하고 있죠.

담배값을 올린다 해도 일시적으로 '판매율' 만 감소 할 뿐 다시 원래로 돌아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주일씨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당시엔 판매율이 10% 감소되긴 했지만 다시 2개월만에 30%가 오르고 말았어요.

담배값이 올랐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흡연률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간 버렸던 꽁초를 모아 흡연을 하거나, 질이 떨어진 싼 담배를 찾아다니며 결국 담배를 피고 말죠."

"지킬 것은 지키고 당당히 피우자"

ⓒ 김진석
한씨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담배 소비자를 모두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무척 안타까워했다. "흡연 문화는 다례(차문화), 주례(술문화), 연례(담배문화)와 함께 400년간 이어온 가장 엄격한 전통 문화 가운데 하나다" 고 전하는 그는 "몇 몇 잘 못된 흡연자들을 보고 애연가 전부를 매도하지 말았으면 한다" 고 강조했다.

"제가 봐도 같은 담배 소비자인 게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올바른 담배 문화를 모르는 그들은 공중 도덕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런 사람은 담배 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가끔 비흡연자들 중엔 우연히 마신 담배 연기로 큰 화를 당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매연이 1초에 내뿜는 연기는 담배 1만개가 모인 것과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정작 매연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담배 연기만을 지적하죠. 정부와 비흡연자들은 흡연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해요."

흡연 구역과 비흡연 구역을 철저히 지킬 것, 흡연시 비흡연자에게 반드시 양해를 구할 것, 남에게 흡연을 강요하지 않을 것. 앞서 말한 세 가지는 한씨가 설명한 애연가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매너이다.

"지킬 것은 지켜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고 애연가들에게 강조하는 그는 정부와 비흡연자들의 인식 전환을 부탁하며 침이 마르도록 금연 정책의 '유연성' 을 당부한다.

"애연가들은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다 각자 개인의 필요나 상황에 의해 담배를 찾아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하지마라' 문화 대신 법정 구역에서만 흡연 하라는 '해라' 문화로 바뀌었으면 해요.

'금연 클리닉' 말고 '흡연자를 위한 건강 클리닉' 은 어떨까요? 실제로 담배 소비자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충고는 '무조건 담배를 끊어라' 가 아니라 '담배를 줄이라' 는 거예요.

애연가들은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엄연한 담배 소비자들이지 그저 규제하고 통제해야 할 죄인이 아닙니다. 애연가로서 지켜야 할 것들은 반드시 지킬 터이니 정부와 비흡연자들도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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