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던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예고 됐으나, 핵심 알맹이는 모두 빠져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농림부안으로 입법예고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농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핵심 조항은 모두 빠져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더구나,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원하겠다는 조항은 없는 대신, 정부가 그동안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근거로 이용했던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 육성'이라는 문구를 다시 집어 넣어,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 농촌학교살리기 운동본부 이미영 사무국장은, "농촌 소규모 학교 보호 육성 조항이 핵심인데, 그 조항은 없고, 오히려 교육부가 기존의 학교 통폐합 근거로 했던 적정규모 육성 표현을 다시 중요하게 집어 넣은 것은 실망이다.농특법이 설령 시행된다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복식수업과 상치수업의 해소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농촌의 교사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 관련 시민단체는 교대 졸업생의 병역특례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마저 빠졌다.
오히려, 학교장에게 계약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문제를, 일선 학교장에게 떠넘겼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미영 사무국장은 "농촌교육발전 획기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했던 데 비해 너무나 미흡하고, 국가가 담당해야 할 중요사항을 농촌 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농촌학교 살리기 운동 단체에서 제시한 대안보다 못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결국 현 정부 역시, 농촌학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