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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노조탄압을 둘러싸고 <스포츠조선>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원 형사2단독(장준현 판사)은 14일 노조위원장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과 회사 간부의 노조 집행부 성추문 투서 사건에 대한 병합 선고공판에서 이영식 전국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 위원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반면, 인터넷을 통해 노조 집행부를 음해했던직원 K씨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위원장의 사문서 위조건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위원장)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했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의 권리를 대신하여 구제해 주려는 취지로 판단된다"며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그러나 2년형이 구형된 K씨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노조 집행부를 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 이익을 위한 부분보다는 집행부를 타격할 목적이 크다"면서 "피고가 제출한 성추문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있지만 상반된 자료를 볼 때 진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은 이로써 노사대립과 관련한 사건에서 법적으로 노조에 완패한 셈이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14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회사측의 여성조합원 성희롱 및 노조탄압과 관련한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스포츠조선 지부의 진실함에 손들어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하원 사장은 사법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와 함께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노력 △공개사과와 관련자 엄중문책 및 재발방지책 마련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등을 스포츠조선에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또 스포츠조선이 빠른 시일 안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검찰 고발을 통해 관련자의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언론노조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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