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굿모닝시티 목포점의 한 관계자도 “쇼핑센터부지가 금융기관에 의해 경매신청됐으나 공사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부지가 경매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해 10월 목포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환매특약 때문이다.
당시 목포시가 부지매매 대금 73억5600만을 굿모닝시티로부터 받고 체결한 환매특약은 ‘5년 뒤인 오는 2007년 10월 4일까지 건축물을 짓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뺀 66억2100만원을 굿모닝시티에 되돌려 주고 다시 목포시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홍익저축은행, 지난달 경매신청
따라서 경매절차에 들어갈 경우 환매특약이 부동산 등기부에 명시돼 있는 이상, 경락받은 제 3자에게도 목포시가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목포 굿모닝시티는 지난 9월 중순부터 건축공사에 착수한 상태지만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터파기 공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굿모닝시티 목포점 관계자는 경매와 관련 “목포시와 환매특약 때문에 경매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4년 동안 건물을 짓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 환매특약에 따라 목포시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매절차를 밟더라도 응찰자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목포시 관계자도 “경매되더라도 환매특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굿모닝시티 부지가 제3자에게 경매되더라도 2007년 10월 4일까지 건물을 짓지 않을 경우 특약 내용대로 소유권을 돼가져 오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목포시와 환매특약, 경락자에 적용여부 관심
이에 대해 이상렬 변호사는 “등기부에 환매특약이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제 3자에게 매매될 경우 목포시가 당연히 대항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경매가 이뤄질 경우에는 문제가 다를 수도 있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목포시는 이 부지를 매각하면서 굿모닝시티측과 대출금융기관의 요구로 환매대금 66억여원을 홍익상호저축은행 등 대출은행에 우선 변제한다는 굿모닝시티가 작성한 각서에 확인서명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이는 굿모닝시티가 환대특약 내용대로 오는 2007년 10월 4일까지 쇼핑센터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융기관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환매대금을 굿모닝시티가 아닌 홍익상호저축은행 등 3개 대출 금융기관에 주고 목포시가 부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굿모닝시티 입장에서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건물을 짓지 못할 경우 앞으로 4년 뒤 환매대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홍익상호저축은행 등 3개 채권은행은 42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환매대금을 자신들에게 우선 변제한다는 각서를 굿모닝시티로부터 받아놓음으로써 쇼핑센터 부지 설정권 뿐 아니라 이중안전장치를 해놓은 셈이다.
한편 목포 굿모닝시티는 목포시로부터 매입한 부지에 대해 지난해 10월 지상 8층 지하 4층 규모로 쇼핑센터를 짓기로 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상가분양이 저조하고 서울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여파 등으로 본격 공사에 착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9월 뒤늦게 공사 착수
특히 대출금 이자 등 연체로 경매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 목포 굿모닝시티 강진호 사장을 상대로 회사경영 사정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이 회사 관계자는 “강 사장이 서울 굿모닝시티 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사 등으로 현재로서는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목포시 소유였던 남교동 시장부지는 지난 1929년 중앙공설시장으로 문을 연 이후, 지난 69년 3층 건물을 지어 246개 점포가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지난 95년 건물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 판정에 따라 다시 철거하고 목포시는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지난 99년 시장이 폐쇄됐으며 그해 6월 중앙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주)중앙시장측에 92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중앙시장이 매각대금을 6개월 단위로 10회 분납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지난 2001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 굿모닝시티와 계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