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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지난 16일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대로변에 내걸어 자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언론노조) 및 신학림 위원장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들은 서울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수막에 적시된 표현은 명백한 허위로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치명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수막을 본 사람들은 방상훈 사장이 여성 조합원·임산부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희롱을 했다는, 조선일보사에 대해선 반인륜적·비이성적인 폭력이 횡행하는 형편없는 언론사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또 "언론노조와 신 위원장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말미암아 언론사 경영자로서의 긍지와 자존심, 국내 최고 언론사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피고들이 연대해 조선일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각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현수막은 언론노조가 지난 13일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 반대편의 프레스센터 앞 노숙투쟁 현장에 내건 대형 현수막이다.
언론노조는 회사측의 탄압으로 촉발된 스포츠조선 노사대립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노조가 싫다고 임산부에게 술먹이는 스포츠조선 사장을 파면하라' '조선 방 사장은 성희롱 문제 해결하시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노숙투쟁장 앞에 내걸었다.
조선일보의 한 관계자는 "언론노조가 우리와 상관없는 스포츠조선 문제로 조선일보사와 방 사장의 명예를 훼손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한 뒤 "지난 15일 언론노조가 문제의 현수막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소송을 취하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모든 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소송과 스포츠조선 사태 해결을 위한 언론노조의 활동은 별개"라고 전제하면서 "언론노조는 스포츠조선 사태 해결을 위해 내건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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