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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지검에 출두한 김대업씨
지난 1월 서울지검에 출두한 김대업씨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찰은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해 수사관 자격(공무원)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 7월 18일 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지법 형사9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30분 병풍의혹 사건 관련 김대업씨 항소심을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김길부 전 병무청장의 비서관인 박기석씨가 출석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10월 구속돼 김대업씨를 처음 알게 됐다"며 "이정현씨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변호인 측의 신문에 대부분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기간이 짧았지만 피고인이 재판에서 충분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했고, 변호인 측도 최대한의 증인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히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최종 구형토록 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부에서 김대업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면서 "김씨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함에도 태도가 불량하고,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것에 대해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병역비리 수사에 기여한 점을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사람과 국가수사기관의 신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이외에도 여러 점에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진정으로 뉘우치는 부분이 적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공무원 사칭부분에 대해) 수사검사가 피의자들 신문하라고 했을 때 '능력 없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측에서)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라 해서 조사에 참여했던 것"이라며 "수사관들이 '수사관'하라 해서 했고, 그렇다면 지시한 사람들은 조사범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피고인만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범죄인 병무비리에 대해서 (앞서) 단발성으로 꼬리만 짤리면서 끝났던 것을 김씨로 인해 수백명을 처벌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내부비리 제보자로서 적극 수사에 협조하고 참여했던 것이 건국 이래 혁혁한 수사결과로 나타났고, 이제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면 국회의원도, 연예인도 될 수 없다는 풍토로 바뀌게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피고인은 지난 9개월동안 구속돼 있으면서 '명예훼손'과 '무고'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국가권력의 유임을 받고 일했던 그를 검찰이 이용해먹고 결과적으로 헌짚신짝 버리듯 내버린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김대업씨는 "제가 잘못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맞겠지만, 제 잘못만 들춰내려 하지말고 떳떳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면서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김씨는 "(많은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들, 정치인처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비리를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문제를 삼아봤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말하지 않을 뿐"이라며 "이에 대해 전 단지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알더라도 일을 저지르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은 돈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 특히 딸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버지의 굴레를 벗기 위해 자진해서 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모든 경비는 브로커를 하면서 벌었던 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자비를 들이겠다고 했고, 수사가 끝나면 우리 가족들을 불러 식사 한끼 해달라고 했다"며 "저는 아직 공무원 사칭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잘못한 것 충분히 느끼고 앞으로 여기서 나가면 두 번 다시 이 자리에 서는 일이 없을 것임을 재판장님께 약속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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