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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주한 외국인 목회자들이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30일 오전 주한 외국인 목회자들이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 석희열
외국인노동자의 집과 중국동포의 집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강제추방 반대 및 재외동포법 평등개정을 위한 주한 외국인 목회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노동자의 전면 합법화와 강제추방 철회 및 재외동포법 개정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재외동포법 개정 특별위원회 공동대표 김해성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내년 8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전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화하고 단속시스템을 바꿔 그들이 2~3년 더 일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특히 "러시아와 중국동포들이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며 재외동포법의 즉각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의 전면적인 사면과 불법체류자의 근절을 위한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아구스도 시네갈은 "1999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가족이 보고싶고 일도 서툴러 많이 힘들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한국말도 배워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중국동포 김해철씨는 "10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정부의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힘들 때도 많았다"면서 "특히 한국정부의 단속에 쫓겨 숨어살면서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낼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중국에 있는 가족들은 동포들이 차별 받는 현실은 모른 채 아직도 한국은 그저 잘 살고 아름다운 나라로만 알고 있다"면서 "얼마 전 딸아이와 통화하면서 아버지인 내가 차별받고 멸시받고 있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이 땅에서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국동포 등 3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국동포 등 3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 석희열

요르그 바르트(독일·중국동포의 집 소장) 목사는 "11월 16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속하여 추방시키겠다는 한국정부의 조치를 믿을 수가 없다"면서 "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수용할 경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차라리 그 예산을 정신지체자나 신체장애인 등 장애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한국정부에 충고했다.

요르그 바르트 목사는 이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위 3D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불법이든 합법이든 한국경제는 그들의 도움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기관의 노력 또한 부족한 관계로 여러 교회나 비정부 단체가 그들을 대신하여 문제해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요하네스(주한 인도네시아 하띠엘룩교회) 목사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람들 보다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렸다"며 "3~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을 헌신하며 한국경제 건설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한국정부에 호소했다.

중국동포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목회자들은 △4년 이상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국시 재입국 보장 △3년 이상 4년 이하 노동자들의 일시 귀국 조치 철회 △차별적 재외동포법 개정 및 자유왕래 보장 등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 신청접수 마감 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오늘까지 건설업 분야의 경우 등록률이 70%를 갓 넘는 등 합법화 조치가 실패로 끝났음을 시인해야 할 것"이라며 "선별적 귀국 조치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강한 반발과 고용주들의 비협조로 고용허가제는 출항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난했다.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년간 운영되어온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내년 8월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법 시행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또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 노동자는 최장 2년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 후 재입국하여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 이주노동자 13만명에 대해 11월 15일까지 자진 출국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과 거주지를 중심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강제로 출국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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