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엠파스 등 포털사이트에 '로윈닷컴'의 광고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로윈닷컴은 얼마전 내부자의 부당 낙찰 혐의로 대표가 구속되는 등 물의를 빚은 곳이다.
로윈닷컴 배너광고를 두달 동안이나 게재하고, 사기 혐의로 로윈닷컴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한동안 배너를 내리지 않아 네티즌의 거센 항의를 받았던 네이버에 또 다시 로윈닷컴 배너가 걸렸다.
내부 부당 낙찰 문제로 이슈가 된 이벤트 경매(비공개 유료 입찰 경매) 방식의 사업을 하는 곳은 로윈닷컴을 비롯해 코리아텐더의 맥스텐, 열인명의 세븐투데이 등이 대표적이다. 로윈닷컴 사태와는 별개로, 동종 업계 내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놓고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비공개 입찰 경매 방식을 들여와 맥스텐에서 이벤트 경매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세븐투데이가 이를 먼저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서 맥스텐을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고, 맥스텐은 세브투데이가 등록한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 소송을 청구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사업을 하는 로윈닷컴이 내부자의 부당 낙찰 혐의로 대표가 구속되는 등 물의를 빚었고, 이벤트 경매 방식의 사업 자체에 대해 사행성 조장(사행성 복표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지가 있는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이벤트 경매를 불법 행위로 판단한다면 경쟁사간의 법정 싸움도 무의미해질 것이다.
로윈닷컴 사태를 보며, 9만 명이 넘는 피해자와 300억이 넘는 피해액을 낳은 하프프라자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많은 웹사이트에 하프프라자 광고가 실렸고, 네티즌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광고 수주시에 광고주의 광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매체사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하프프라자 사태를 경험했고, 사회 물의를 빚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로윈닷컴의 배너를 또 다시 게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 '불법'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로윈닷컴 배너가 버젓이 다시 게재되는 건 문제가 아닐까. 네이버와 엠파스는 광고 게재 전에 네티즌에게 미칠 영향을 한번 더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 내부적인 판단이 '강행'이었을지 모르나,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벤트 경매 광고 집행은 유보해야하지 않을까.
지금 배너 광고가 실려 있는 네이버나 엠파스의 지식검색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세븐투데이가 믿을만한 사이트인가요?', '로윈닷컴 믿을만 한가요?' 와 같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