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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원기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원기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한나라당이 4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대선자금 특검법안 상정을 강행한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명백한 SK 비자금 물타기", "입법권 남용의 극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원기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을 보면 상임위원회에 법률안 회부 15일 이후에나 상정하도록 돼 있다"며 "불과 3일밖에 안 된 법안인데, 어떻게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라고 해서 법과 상관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면으로 위배해 가면서까지, 법을 유린하는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여당 의원의 퇴장 속에서 상정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부겸 원내부대표도 긴급 성명을 통해 "특검법을 기습상정이라도 해서 자기범죄를 은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구나 최병렬 대표가 천명했던 혁명적 정치개혁의 첫 시도가 특검법 기습상정이냐"고 따졌다.

김 부대표는 특히 "홍사덕 원내총무가 법사위회의장에 상주하며 특검법 기습상정을 진두지휘한 것에 대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제1당의 원내총무가 국회법을 무시, 편법으로 기습상정한 것은 국회법 정신을 무시한 다수당에 의한 의회권력의 횡포이며, 입법권 남용의 극치"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명백히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골적 동조 및 기권이라는 형태를 통해 한나라당의 반의회적 행태에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동조한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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