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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자동차표지 개선안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주차전용구역 이용과 관련해 계속적인 잡음이 일어나자 설문조사와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고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새롭게 발급되는 4종의 탈착식 장애인자동차표지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유무와 장애인운전 여부에 따라 주차가능용·주차불가용 및 본인운전용·보호자운전용 등 4가지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다.

현행 제도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3%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2년 9월 36만4000대이던 장애인 차량이 급격히 증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시 장애인 간에 주차문제가 발생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했을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보호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가짜 장애인 논란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던 점을 감안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개별 읍·면·동에서 인쇄·제작해 훼손·변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일괄제작, 배포하도록 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의 배융호 정책실장은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가능과 사용불가로 구분하는 등의 발전은 있으나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행상 장애기준 지나친 확대, 실효성 의문

이번 개선안은 보행상 장애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여전히 분쟁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보행상 장애 기준에 의하면 시각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체장애 중에서도 하지기능을 5급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 실장은 "실제로 시각장애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항상 동행자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 장애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정신적 장애가 지체장애를 동반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이나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의 경우 보행장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보건복지부의 보행상 장애 기준에 따라 실제로 제외되는 장애는 지체 장애 가운데 상지절단, 상지관절, 상지기능 등 상지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일부와 변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청각장애 중 청력과 언어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안면 장애와 간질 장애가 전부이며 대부분 장애는 여전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상 장애 기준에 포함되고 있다.

배 실장은 "실제로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되어 온 것은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적 장애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었는데도 청각장애 일부를 제외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적 장애가 모두 포함됨으로써 이번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은 형식적 개선에 그치고 있으며 크게 나아진 게 없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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