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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암종합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부지 전경. 민간업자는 총 12000평 중 6000평을 대규모 유통시설이 가능하도록 시설변경을 요청했다.(사진은 지난 5월 촬영했음)
풍암종합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부지 전경. 민간업자는 총 12000평 중 6000평을 대규모 유통시설이 가능하도록 시설변경을 요청했다.(사진은 지난 5월 촬영했음) ⓒ 오마이뉴스 강성관
광주시의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산건위의 청원서 본회의 상정결정에 풍암동화물터미널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기계공구단지 등과 연계되도록 배치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사업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의원간담회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정남 산건위원장은 "시에서 투자유치를 권유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 과정에서 법이 개정돼 숙박업과 목욕업 등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청원인은 거액의 손실을 보게됐다"며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반드시 50%의 부지가 아니라 일정부분은 세부시설을 변경해 수익시설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단지 내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업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원서 소개 의원인 박영수 의원도 "투자 당시 IMF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다가 2000년에 시설인가를 냈는데 그 과정에서 법이 개정돼 수익 부대사업을 할 수 없게됐다"며 "우리 시에서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데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누가 행정을 신뢰해 민자유치를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법 개정이전에도 숙박업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다"

그러나 산건위 회의에서 유일하게 본회의 상정을 반대했던 윤난실(민노당. 비례) 의원은 "시가 투자유치를 권유했는데 화물터미널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화물터미널 부지 1만2000평 중 50%인 6000평을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의회가 개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심정적인 이유로 청원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넘기면 다른 수많은 도시계획 시설에서도 청원을 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시설 변경은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호 운영위원장은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기각된 바 있는 사안이다"면서 "만약 변경된다면 법 자체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법 개정전에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고 했으나 개정 전에도 숙박·목욕시설은 무조건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다"면서 "타 시도 화물터미널이 적자라고 하는데 서울의 경우 터미널 모기업이 부도가 나서 파산했고 부산의 경우에는 2만5000평이면 적정 면적인데 5만여평을 운영해서 파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형석 의장의 법적 타당성 여부와 타 단지의 민원 여부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도 난색을 표했다. 경제통상국 한 직원은 "터미널 시설변경문제로 다른 단지에서도 민원이 많다"면서 "법률적 타당성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은 국가적 주요 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함부로 건드리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6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산건위가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청원서 대신 광주시에 제2의 업자를 모집하라는 내용의 촉구문을 상정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6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산건위가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청원서 대신 광주시에 제2의 업자를 모집하라는 내용의 촉구문을 상정하기로 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이어 홍진태 경제통상국장은 "법 개정 이전에도 화물터미널 단지 내에 세부시설로 숙박·목욕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석의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다"면서 "청원을 받아들여도 숙박시설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풍암동화물터미널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기계공구단지 등과 연계되도록 배치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사업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시설 변경시 형평성 문제 등 집단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계속된 시설 변경 요청에, 평당 분양가가 60만원대였으나 상업용도로 변경되면 부지 지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 특정 업체 특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주)풍암물류유통터미널 서삼영 대표이사는 지난 96년 광주시의 승인하에 한국토지공사와 입주이행 협약을 체결했으나 98년 IMF 여파로 사업을 일시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터미널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

이후 98년 12월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숙박업과 목욕업을 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나 2000년 1월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돼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숙박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후 서삼영 대표이사는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숙박업 등 수익 시설을 하지 못하면 터미널을 운영할 수 없다"며 사업변경 신청과 시설변경 신청을 끊임없이 제출해 왔다.

한편 참여자치21은 6일 광주시의회 의원간담회 이전에 이형석 의장과 최영호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성명을 전달하고 시설변경 청원서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반대했다.

참여자치21은 "시의회 산건위가 화물터미널부지 가운데 50%를 유통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안을 박모 의원 발의로 지난 4일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지가상승으로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줄수 있다"며 "오는 7일 예정인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시가 사업자의 용도변경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만큼 시와 사업자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며 유보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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