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면 오늘 회의의 성과는 무엇인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우리당에는 섹티즘이 없다. 당대표 직선 주장도 이해했다. 우리당의 당의장은 과거와 같은 제왕적 총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위원이 간선을 해도 무방하다. 이는 창준위 결성 전 통합신당 주비위와 개혁신당 추진위의 대표 14인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다. 원내정당화를 위해 원내대표실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두고 원내대표는 직선으로 선출하기로 했었다.”
- 당의장을 간선하게 되는가.
“우리당의 당의장은 과거의 제왕적 총재처럼 공천권과 재정권 등 당의 모든 권한을 갖는 패권적 의장이 아니다. 당의장의 위상은 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이다. 적지않은 비용이 예상되는 전당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를 정치자금문제가 민감한 이 시기에 치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우리당의 창당과정에서 우리당을 알리고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행사로 당의장을 직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월요일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다. 우리당은 모든 것을 피해가지 않는다. 몇몇 사람이 결정하거나 좌지우지하는 구조도 아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 한나라당에서는 10일, 본회의에서 다시 특검법안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우리당의 대응은?
“한나라당이 월요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다시 상정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에 불과하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이제라도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상의 원칙으로 반대토론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방식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검찰은 엄연히 독립된 사법기관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수사에 대해 성원하고 있다. 정당이든 기업이든 대선자금을 밝히는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당은 누구라도 검찰의 요청이 있다면 반드시 그리고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다.”
-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는가.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고자 부당하게 제출한 특검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