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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위원호는 8일 본회의를 갖고 수정 발의된 학교급식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광주시교육위원호는 8일 본회의를 갖고 수정 발의된 학교급식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이에 시교육위는 8일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원안'을 먼저 폐기하고, 7명의 시교육위원 전원이 수정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 시킨 것이다.

시교육위는 원안의 조항 중, '우리 고장 및 인근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을 '우리 우수 농·축·수산물'로 수정 발의했다.

장휘국 위원은 "원안에 대해 WTO협정을 문제삼아 재의를 요구했는데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우리 우수 농축수산물'로 수정했다"면서 "전북의 경우에도 '전북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은 "전남도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행자부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라며 "교육위가 조례를 심의·확정할 수는 없지만 절차상 의미가 있다"고 시교육위의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교육위원들은 지난 7일 협의회를 갖고 수정 조례안 상정에 합의했으며, 당시 한연기 의장은 "교육감이 수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연기 시교육위 의장은 "엄격하게 말해서 시교육위가 심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급식조례제정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한 급식을 제공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도 교육위원회로는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지난달 30일 전북도의회가 교육위의 원안을 수정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3월 광주시의회(의장 이형석) 김용억 의원이 '광주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로 교육청 소관 ▲WTO 협정 위반 ▲먼저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여 한다는 점을 들어 계류시켰다.

한편 지난달 20일 박태영 전라남도지사가 공포한 전남도학교급식조례는 '우수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규정하지 않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전통가공식품으로' 규정해 WTO협정 위반 논란을 최대한 피해가려 노력했다.

여기에 전남도학교급식조례는 우수 농산물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산업표준화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축산업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의한 품질인증이나 표준규격품으로 한정해 사실상 국내산 농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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