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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는 현재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있는 경찰관임을 밝힌다. 아울러 경찰 내부의 권유나 의뢰가 아닌 <오마이뉴스> 기자의 소명을 가지고 반론을 제시한다.

박형숙 기자는 "믿을 건 역시 서울기동대원 여러분밖에…"라는 제목으로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의 '9일 노동자대회 치하문'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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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건 역시 서울기동대원 여러분밖에.."

먼저 이번 치하문은 기동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과 전·의경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필자 또한 제외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휘관으로서 부대원들에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이야 당연한 이치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유도하는 발언이나 잘못된 지휘 명령에 대해서도 옳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묵인되지도 않을 것이다.

치하는 말 그대로 소속 대상자에 대하여 '칭찬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

그럼에도 박 기자는 해당 경찰관이나 대원들의 어떤 반응도 없이 논란이 예상된다고 일축했다. 그런 면에서 치하문에 대한 주체가 빠진 것이다. 전·의경들에게 상관의 격려보다 더 큰 사기 진작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 기자의 기사와 치하문을 비교해보자.

박 기자는 서두에서 주요 골자가 "틈새훈련" 등을 통해 "기량향상"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치하문의 리드에서 밝혔듯이 "크고 작은 상황대비, 방범근무, 시설경비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한 부분이 주요 골자다.

단지 훈련과 기량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시민뿐만 아니라 기동대원 여러분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것이지 강경 진압을 부추기기 위한 글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채증 활동에 대해 박 기자는 '사법처리를 위해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이나 현장을 사진으로 찍는 경찰의 채증 활동은 시위대와의 마찰을 증폭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필자가 집회현장에서 4년 동안 지켜보고 느낀 것이지만 평화적인 집회현장에서 채증과의 마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결국 폭력 집회의 부당성을 옹호하고 불법한 폭력행위를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단적으로 서울경찰청은 대규모의 집회현장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취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관의 채증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불법적 상황인 경우 형소법(제 200조 제3항, 긴급체포),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 불심검문), 경찰예규(제125호, 채증활동 규칙)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 상황에서의 채증도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채증이 없는 경찰의 집회 관리는 직무태만(?)이 아닐까.

집회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언론을 보자. 경찰의 '과잉진압'과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제재하는 좋은 감시자로 자리잡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경찰이 기자들의 집회현장 취재에 대해 '보도 완장' 등을 지급해 가며 취재를 돕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앞으로 서로간의 채증 활동에 대해 더욱 철저히 보호해 주고 늘려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기동단장의 치하문에서처럼 "시위대와 우리 기동대원들의 안전이 집회관리의 일차적 목적임"을 강조하면서 "모두가 우리의 형제자매이고 가족이라는 생각"을 모두가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한가정의 어른으로서 자녀들을 독려하고 품어 앉는 마음의 본질까지 흐려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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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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