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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t의 농산물을 불법으로 폐기해 매립한 사실이 뒤늦게 주민의 제보로 밝혀져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9월 20일 순창 K영농조합은 저온 저장 과정에서 농산물이 상하자 상품가치가 없는 배추와 배 약 200여t을 순창군 금과면 목동마을 앞 인근 김모씨의 배나무 과수원 진입로 입구에 버렸다.

또 버려진 농산물들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부근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농산물은 지난 7월에 순창군 순창읍에 사는 양모(42)씨가 산지에서 직접 구입한 배추를 K영농조합에 위탁으로 저장하였으나 저장한 지 20여 일 만에 배추가 부패해 상품가치가 손실된 것이다.

K영농조합측에서는 배 수확기를 맞아 불가피하게 창고를 정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배추가 부패해 수확기를 맞은 배를 보관할 수가 없어 임시 보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 200여t을 버린 과수원 진입로
ⓒ 김래진

▲ 배추가 부패하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 김래진
양모씨는 보관료를 주고 맡긴 배추를 배상절차없이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의하고 있으나 K영농조합측은 보관료를 정확히 청구하지 못해 전기료만 받았을 뿐이라고 말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양모씨에게 배추를 반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양씨가 반출해 주지 않아 배를 보관하기 위해 배추를 반출하여 임시로 적재했다고 한다.

배추를 불법으로 매립한 경위에 대해서 K영농조합은 주민들이 버려진 배추가 보기 싫다 하여 땅속에 임시 보관한 것이며 차후 퇴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이모(42·금과면)씨는 임시 보관한 배추를 과수원 진입로에 불법으로 묻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특히 과수원 진입로는 오르막이어서 배추가 부패하면 아래에 있는 논으로 바로 침출수가 유입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금도 악취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아무리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재활용 신고를 해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K영농조합측이 농산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씨 측과 K영농조합은 배추가 상한 원인에 대해 현재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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